산업 사고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 장애 등급 감정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가 행정복의를 원하면 감정회가 잠시 중단된다. 장애검진은 근로자의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장애검진은 근로자가 당시 부상을 당했을 때 처음으로 입원한 병력과 일시적인 재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빨리 할수록 근로자의 장애 감정 수준이 좋아질수록 보상도 많아진다. 법률은 언제 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인정 결론이 발효된 후 1 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평가기관에서 장애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 후 3 개월은 안정에 필요한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 검진은 적어도 산업재해 치료 후 3 개월 동안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장애 대우가 끝나지 않았거나 안정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장애 감정 시간을 미뤄야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회보장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고용인은 전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