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종료 조건 및 조건
형사소송법 제 162 조는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1. 수사가 끝난 사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사건의 사실은 분명하다.
(2)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3) 범죄의 성격과 유죄 판결이 정확하다.
(4)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5)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2. 사건 수사가 끝나면 조사원은 반드시 종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감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2) 강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와 그 이유;
(3) 사건의 사실과 증거;
(4) 법적 근거 및 의견 처리.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할 때는 소송권만 이송하고, 수사권은 공안기관이 보관해 조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처리 의견.
제 276 조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한 처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은 단체로 토론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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