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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의 근거는 헌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규정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그것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고,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떠한 법률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90 조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본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