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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가 일단 입건되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파출소는 먼저 종이 한 장을 입건한다. 입건 후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인터넷으로 입건하면 어쩔 수 없다. 일단 인터넷으로 입건하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안기관은 범죄 단서를 받을 때 이를 심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다. 입건부터 시작하다. 요약 절차는 3 개월, 일반 절차는 6 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본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5 조: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6 조: 고소인이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사건 등기표를 만들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입건해야 한다. 또는 범죄 사실이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을 거쳐야 한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