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미성년자는 사회학이나 법학 개념, 즉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중국에서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사회나 지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적 상태,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규범이 다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에 따라 공청회 사건은 모두 방청을 허용하지만 방청객의 범위와 방청객의 행위는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제한을 받는다.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없다.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는 사회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청할 때 공심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와 불량행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법정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1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을 심문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성인 친족, 학교 대표 및 기타 적합한 성인에게 법에 따라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다.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면, 기술 조치와 심리적 개입을 취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