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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수의학 건강 행정 처벌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의위생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위생법, 법규 및 관련 규정 위반을 제때에 시정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축방역조례' 와 그 시행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수의위생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농목주관부서가 소속된 수의위생감독검사기관 (이하 감독기관) 은 수의위생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 조 각급 감찰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합법, 적정,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밧줄로 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처벌 제 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단위와 개인은 줄거리에 따라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하역 전에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을 운반하는 도구를 세척, 세척 및 소독하지 않았다.

(2)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고 경영하는 것은 현지 농목주관부의 방역계획과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검역, 방충작업을 잘 하지 못했다.

(3) 수의사 위생 감독 검사 및 관리를 회피, 거부 또는 방해한다.

(4) 수의위생직원들이 법에 따라 방역, 검역, 감시, 소독,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피살병 가축, 무해화 처리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제 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줄거리에 따라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의위생증서, 도장, 표시를 압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 운송 도중에 전염병 발생 지역 사료, 식수 및 관련 물자를 싣고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또는 배설물, 풀, 오물을 마음대로 버리고 처분하지 않는 것,

(2) 규정에 따라 수의위생검사나 기술감시를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c) 가축 및 가금류 제품 시장은 수의학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 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줄거리에 따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도입 된 가축과 가금류는 규정에 따라 격리되지 않고 생산 및 사용에 직접 투입된다.

(2) 외국에서 가축과 가금류를 도입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현급 이상 농목 주관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3) 출입국 동물, 동물제품에 대해 1 종, 2 종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현지 농목업 주관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4) 규정에 따라 현지 농목주관부에 동물 방역 검역 등 수의위생 업무를 보고하지 않았다. 제 8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줄거리에 따라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검역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2) 수의학 위생 서적 및 증명서를 바른다.

(3) 규정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역검역기관, 향진 목축수의소가 제기한 예방 조치를 거부하지 않는다.

(4)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지연, 은폐, 거짓말 또는 거부한다.

(5) 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기관이나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제 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으로, 줄거리에 따라 2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비 검역 증명서 또는 검역 (검사) 증명서를 소지 한 가축 및 가금류 또는 가축 및 가금류 제품;

(b) 가축 및 가금류 또는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생산 및 운영, 농업 및 축산 담당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의 이행을 거부;

(c) 농장, 창고, 도살장 (가구), 가공 공장, 가축 및 가금류 농장, 가축 개선 역 및 도축 및 가공 장소 건설은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가축이 현성에서 운송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현지 농목업 주관 부서나 그가 위탁한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e) 수의학 위생 증명서, 도장, 표지판을 매매하다. 제 1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줄거리에 따라 직접 경제가치 10% 에서 20% 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운송 과정에서 병사한 가축과 가금류의 도살, 포기 또는 불법 하역, 변질된 가축 제품;

(2) 가축이 판매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농목 주관 부서에서 검사하지 않았다.

(3) 필요에 따라 병사 가축과 병사 가축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았다. 제 11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직접 경제적 가치의 20 ~ 50% 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의사 위생증서, 도장, 표시를 억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 비검역 (검증) 또는 검역 (검증) 검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검증 불일치, 인증 만료, 변경, 위조 등)) 가축 및 가금류 제품 운영

(2) 수의학 위생 위증을 발행하거나 사용한다. 제 1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직접 경제가치의 0 ~ 2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판매 및 운송 중 사망;

(2) 만류나 제지를 듣지 않고 검역 요구 사항과 수의위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공장 (현장) 또는 상장;

(c) 죽은 가축 및 가금류, 죽은 가축 및 가금류 제품 및 관련 품목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