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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 안전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다.

항공안전은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인명 피해, 항공기 손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항공 안전은 주로 비행 안전, 항공 지상 안전 및 공방 안전을 포함한다.

제 1 조 민간 항공 활동의 불법 방해 방지, 민간 항공 질서 유지, 민간 항공 안전 보장, 본 조례 제정.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민용항공 활동 및 민용항공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민용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민용항공 활동에 종사하는 데 적용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 3 조 민용항공 안전보위 작업은 통일관리, 분업책임원칙을 따라야 한다.

민항 공안기관 (이하 민항 공안기관) 은 민항 보안 업무를 통일관리, 검사 및 감독한다.

제 4 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민용항공 단위는 민용항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5 조 여객, 화물운송인과 수취인 및 기타 공항에 입국하는 사람은 민용항공 안전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민간 공항 운영자와 민간 항공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본 단위의 민용항공 보안 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2) 민간 항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한다.

(c) 민간 항공 안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간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 민용항공기업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민용항공 보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은 민항 공안기관에 민용항공기 납치, 파괴 또는 기타 민용항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민용항공 안전 유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인민정부나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확장 데이터

1. 비행 안전: 비행기 운행 중 비행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인명 피해, 항공기 손상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항공 지상 안전: 항공기 주위를 돌고 있는 비행기 평과 비행구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안전. 비행기 손상, 승객, 지상 인명 피해 및 각종 지상 시설 손상을 방지하다. 항공기 유지 보수, 화물 및 서비스 취급, 항공기 급유 등의 활동 안전, 군용 항공기 무기 탄약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3. 안전보장: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간섭 활동을 방지하여 지상무기의 오사격을 방지한다.

바이두 백과-항공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