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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갑자기 뇌출혈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뇌일혈은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일만 직접적으로 뇌일혈을 유발해야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 노동계약법',' 직공 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에 따라 비인부 부상의 의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관이 의료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장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것이다.

두 가지 조건, 즉' 근무시간' 과' 근무지' 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갑작스런 질병 사망" 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갑자기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다. 노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한다.

2. 업무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 돌발하여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적인 이유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직장에서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직원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속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다른 경우는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대한 빗질을 통해, 우리는 근무기간 돌발적 뇌일혈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법제 속보 변쇼가 당신에게 상세히 소개한 업무기간 동안 갑자기 뇌일혈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률 속보 문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의혹에 대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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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