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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법규를 최초로 제시했다.

9 년 의무교육법. 1986 년 4 월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같은 해 7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교육법으로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제도를 수립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2006 년 9 월 1 일 새로운 의무교육법 시행.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경비를 침범, 압류, 유용해서는 안 되며, 교학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교 건물, 집,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모욕, 교사 구타, 학생 체벌을 금지하다. 종교를 이용하여 의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상황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을 준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월 1986 부터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1986 년 4 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법률 형식으로 무료 의무교육을 고정한 것이다. 즉 적령' 아동소년' 은 9 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본질은 법의 규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가 보급하는 의무교육은 초급 의무교육, 즉 초등 교육, 또는 기초교육을 가리킨다. 교육자들이 문화지식의 기초를 다지고 초기 생활을 준비하는 교육이다.

의무교육은 의무성, 무료성, 보편성, 세속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세 가지 기본 속성은 의무성, 공익성, 통일성이다.

1, 공익

공익성이란' 학비와 잡비는 받지 않는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공익과 자유는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2. 일치

단결은 시종 하나의 이념이다. 신법에서는 통일된 교재 설정 기준, 교육 기준, 경비 기준, 건설 기준, 학생 공공경비 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통일의 의무교육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른 형식으로 법률 개정에 반영된다.

3. 명령의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9 년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기초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