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비의 계산 기준과 보상 금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영양비 보상 계산 기준 또한 영양비 보상 기준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5 조 (1) 에 따르면,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면 배상 등급과 배상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설명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 등급이 달라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민 1 인당 소득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에 따라 다르지만 전년도 정부 통계부에서 발표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계획단열시의 관련 통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보상 기간 주: 장애 계수는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나 장애 등급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양비용 배상액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보조치료나 빠른 회복을 위해 일상적인 음식 이외의 영양소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 보상 금액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인신손해배상은 영양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하거나 법의학감정: 1 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양은 건강 회복에 필요한 지출이며, 보충제 구입 비용과 입원 중 적절한 탕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영양보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상자의 영양비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료가 필요한 영양품의 범위와 등급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2.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부상이 현저히 가볍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어 일반적으로 영양비를 배상하지 않는다. 경상 이상, 영양비 보상, 배상기한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3, 의료기관 또는 법의학 감정 의견을 참조하십시오.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석' 규정의 전제조건이다. 의료기관의 영양 의견은 보조 치료의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영양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조치료가 필요 없는 영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영양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양비의 계산 기준과 보상 금액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영양비는 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측에게 영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측은 거절할 수 없다. 영양비를 주는 것도 피해자 측을 보상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피해자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책임자는 지불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인신상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영양비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상응하는 감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양비용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