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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민원 조례 (2009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행위와 일을 규범화하고, 국가기관과 인민 군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민원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국무원' 민원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각급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인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민원 활동을 하고 본 성 각급 국가기관이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를 강화하고,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건의와 의견,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 대중의 민원 권리를 보호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억압하고, 보복하고, 박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원 업무는 토지관리, 등급책임, 누가 누가 책임지느냐의 원칙을 고수하고, 법, 시기, 현장, 공정한 문제 해결과 지도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민원인의 거주지에 속하지 않는 민원사항은 민원인의 거주지에서 처리하고, 민원인의 거주지는 민원인에 대한 교육지도, 민원인의 거주지와의 연락과 소통에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등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의사결정평가체계, 과학민주적 의사결정,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근원에서 민원을 유발하는 갈등분쟁을 줄이고 예방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갈등 분쟁 조사 해결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해 민원을 유발하거나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갈등과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를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민원 업무 보고를 듣고, 민원 업무의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직원 훈련 교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민원 직원의 자질과 업무 수준을 높이고 민원 근무기구와 그 직원에게 직장과 기타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 성과를 공무원 심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기관 책임자가 민원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민원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국가기관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민원인의 건의와 의견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국가기관 업무 개선, 사회공익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관련 국가기관이나 기관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편지 및 방문 시스템 및 편지 및 방문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2) 민원 직원에게 제기된 민원 사항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민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직원의 기피를 신청한다.

(4) 민원 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조회해 답변을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검토 및 검토를 신청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 사회 공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법령의 규정과 민원 절차에 따라 민원 질서를 준수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국가기관 민원 책임 제 12 조 각급 국가기관은 일과 민원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직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민원 업무 기관은 본 기관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민원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2) 상급기관이 양도하고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청부한다.

(3) 하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민원 사항을 전달한다.

(4) 중요한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5) 하급 기관의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6) 민원인에게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연구 민원 상황을 분석하고, 제때에 정책과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한다.

(8)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민원근무기구는 전액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종합 조정, 감독 검사 및 평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