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1) 채무자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는 만기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둘째,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셋째,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 담보를 포기하거나 채권 만기지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 는 인민법원이 현지 일반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거래시 현지 물가부문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을 참고해 다른 관련 요인을 종합해 확인해야 한다. 양도가격이 거래시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의 70% 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인정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지방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보다 30%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고가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매입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철회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행위는 반드시 재산을 기초로 해야 한다. 재산 기반 행위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행위는 재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철회할 수 없다. 결혼, 입양 또는 입양 종료, 포기 또는 상속 인정 등. ,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목적으로 한 민사행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민사행위, 재산이익을 거부하는 민사행위, 더 이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에 해롭다. 유해채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상환자격을 떨어뜨려 채권의 원래 목적에 따라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채무자의 상환 자격 감소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양의 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속성을 늘리는 것이다.
(2) 주관적 요인
(1) 채무자의 악의입니다. 악의적인 재미와 이상주의의 정의는 다르다. 의지학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행동 시 반드시 속이는 뜻을 가져야 한다. 이상주의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불합격 상태를 초래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충분하다.
(2) 수혜자의 악의적 인. 수혜자는 채무자의 행위에 근거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을 가리킨다. 수혜자의 악의는 수혜자가 일정한 재산을 얻거나 일정한 재산 이익을 얻을 때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에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행위가 채권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혹은 채무자와의 악의적인 담합 여부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3)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악의. 일부 입법 사례에서는 반드시 이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양수인은 수혜자가 자신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킨다.
첫째,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1)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하는 형식으로 행사한다.
(2) 채권자가 민법 제 538 조, 제 540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혜자나 양수인을 제 3 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3)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의 보전으로 제한된다.
(d) 취소권이 존재하는 기간.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둘째,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
(1) 채권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자:
첫째, 채무자의 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다.
(3) 수혜자 또는 양수인:
첫째, 양도 된 재산은 반환되어야한다.
B, 악의라면 비용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을 포기하고, 채권담보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만기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는 등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고,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40 조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