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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지방 비축 식량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에 대한 거시적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식량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식량안전을 보장하며, 국무원' 식량유통관리조례','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 및' 장쑤 성 식량유통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 저장, 교체, 활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전 단락에서 언급 된 지방정부 비축 식량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축한 본 행정구역 내 식량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중대한 자연재해, 중대 공중위생 사건 또는 기타 돌발 사건에 대처하는 밀, 쌀 등 원곡과 그 완제품 식량, 식용 식물성 기름을 가리킨다. 제 3 조 지방정부는 비축식량에 대해 성, 시, 현 3 급 등급비축, 등급관리, 등급책임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 지방 정부의 식량비축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가 내린 총계획에 따라 지방정부의 식량비축 규모를 시행하고, 전성 지방정부의 식량비축 계획을 제정하고 하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 () 의 시 현 () 인민정부는 본급 지방정부의 식량비축 업무를 책임지고 본급 지방정부의 식량비축 계획과 필요한 자금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적합한 지방정부 비축 식량 규모, 품종 구조, 해당 관리비 기준 등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식량행정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식량부문) 가 본 행정구역 내 지방정부 식량비축 업무를 주관하고, 해당 부처와 함께 지방정부 식량비축계획을 실시하고,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 (이하 재정부문) 은 정부 예산자금을 배정하고 지방정부 식량비축 계획에 따라 대출 이자와 저축, 교체 등 재정보조금을 전액 지급해 지방정부 식량비축감독 검사 경비와 품질검사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식량주 판매구는 현지 실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비축 식량 회전 차액을 부담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에 대한 재정 보조금 기준과 방법은 재정부서가 식량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6 조 지방정부 비축 식량 대출은 폐쇄관리를 실시하여 식량 재고 가치의 증감과 연계되어, 전문가구 저장, 특별자금 전용과 연계되어 있다.

농업개발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비축식량을 인수하고 교체하는 데 필요한 신용자금을 적시에 마련하고, 비축하지 않은 재고에 해당하는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 임무를 맡고 있는 기업 (이하 승저장 기업) 은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량 (품종), 품질 및 저장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기업은 부가가치세, 인화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등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우대 대우를 받는다. 제 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방 정부의 비축 식량 대출, 대출 이자 또는 관련 재정 보조금을 사취, 압류, 압류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과학연구기관, 예금기업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지방정부 비축식량안전관리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전개하여 비축식량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계획 제 10 조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해 하달한 지방정부 비축 식량 계획에는 비축 규모, 전체 배치, 품종 구조, 품질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성 식량부문이 발전개혁, 재정 등 부서와 함께 제기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 11 조 지방정부의 비축 식량은 성급 비축 위주로, 시 현 비축은 보조로 한다. 각 성과 조건부 시 현 (시, 구) 은 실제 필요에 따라 비축 규모를 적절히 늘릴 수 있다. 제 12 조 식량부문은 상대적 집중, 편리한 파견, 저장 안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와 공간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 식량창고 (역) 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3 조 본성 지방정부의 비축 식량은 주로 밀과 벼이다. 밀, 벼, 그 완제품 곡물 비축량의 총 비율은 국가가 규정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방정부의 식량 비축의 질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품질 등급, 품질 기준 및 식품 안전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식량부문은 재정부문과 함께 지방정부 비축 식량 계획을 실시하고, 계획을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부문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 16 조 식량부문은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지방정부 비축식량계획과 현지 실정에 따라 지방정부 비축식량교체 등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때에 하달해야 한다. 제 3 장 창고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정부의 식량비축 계획의 요구에 따라 식량구매 기업의 창고 시설, 관리 수준, 운영비 등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우대를 택하여 승세기업을 확정해야 한다.

창고 기업은 창고 저장 능력, 시설, 설비, 전문가, 품질 관리, 안전 생산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창고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 창고 시설로 창고를 저장하며, 창고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성급 식량부문은 국가 관련 규정과 지방정부의 식량비축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 비축 식량보유업체의 최저창고 (캔) 용량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