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철회되었지만 이미 집행된 방법-집행 반전 및 관련 문제
제 2 10 조 (전 제 2 14 조) 시행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는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고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75.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해당 법률문서를 철회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후 민사소송법 제 214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109. 시행 과정 중이나 시행 종료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원래 집행기관은 민사소송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에 따라 새로 발효된 법률문서에 따라 집행 취소 판결을 내리고, 원래 신청인이 취득한 재산과 그 누명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
교체 실시는 재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 절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 10. 회전할 때 실행되는 대상별 항목은 원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물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할 수 있다. 셋째, 현행법에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법원은 순환 판결 집행 시한을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법 중 6 개월의 집행 시한을 참고할 수 있다. 넷째, 임원 회전과 임원 오류 보상의 차이는 우선 임원 회전과 임원 오류 보상의 개념과 원인이 다르다. 집행 반전이란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고 이익을 얻은 쪽이 집행인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집행 대상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행 철회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1)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 후, 실수가 발견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된 것이다. (2)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 (예: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공증기관이 부여한 집행효력이 있는 채권법문서 등) 는 이미 철회됐다. 시행착오배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문서 집행이나 인민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 집행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 행정처벌, 처리결정으로 인한 시행착오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시행착오에 대한 배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1)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 민사제재 결정 등 법률문서 집행으로 제한된다. (2) 법률 규정 위반; (3) 사건의 외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여 회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발효법문서 확인의 액수와 범위를 분명히 초과하여 교체를 실시할 수 없다. (5) 집행 과정에서 압류, 압류 재산에 대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각한 무책임으로 재산 훼손, 소멸을 초래한다. (6) 집행 과정에서 매각된 재산은 법정감정기관의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경매를 마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7)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 여기서, 집행교체의 원인은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즉,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에 착오가 있어 법에 따라 취소되어 집행교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희망명언) 시행착오의 원인은 발효법문서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르다. 시행역전과 시행착오배상은 개념, 상황,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법률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적용 법률' 민사소송법' 및 관련 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을 집행하다. 상술한 법률이 안건에 적용되는 것 외에, 적용 가능한 법률은 주로 국가배상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다. 민사소송법' 제 1 14 조는 "집행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 "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75 조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규정한 기타 법률문서 집행이 완료된 후 해당 기관이 법에 따라 해당 법률문서를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 제 2 1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교체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이다. 잘못된 배상을 집행하는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 2 조에서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본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3 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과정에서 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의 집행에 착오가 있어 손해를 입히고, 배상청구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는 본법 형사배상 절차의 규정에 적용된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민사 행정 소송 사법배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5. 회전할 수 있는 재산 범위 회전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원래 표지물의 회전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집행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원물을 돌려주고, 상대에게 당한 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때때로 교체를 수행하는 권리자는 재산 반환, 직접적인 손실 보상, 그로 인한 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역전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사법 관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한다. 집행 사건을 처리할 때, 원재산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원재산을 간단히 반납한다. 재산의 분실 또는 파손은 원가대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재심 신청 기간이 2 년, 심의제한을 초과하는 객관적 요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교체는 법원 판결, 판결이 내려진 후 2 년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대부분 이미 처리되었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되었다. 따라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교체 경제 책임을 집행하는 주요 방식이다. 현재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시장가격은 자주 변동하고, 기존 재산도 평가절하나 평가절상이 있는 경우, 이는 집행사건을 처리할 때 기존 재산의 가치를 비교한 후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원래의 부동산이 회전할 때 값이 오르고, 부동산은 반납할 수 있다. 원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만 돌자마자 가치가 떨어졌다. 재산 반환 외에, 원래의 집행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원래 재산이 이미 소모되었거나 파손된 것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원래 재산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집행 가격에 따라 보상한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국 동종 부동산의 같은 기간 가격에 따라 보상한다. 둘째, 간접 손실을 배상한다. 회전 구현에서 간접 손실은 종종 회전 범위를 벗어나 표준 계산이 없고 일반적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간접적 손해 배상을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집행역전사건에 대해서는 간접적 손해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근거는 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이다. 계약법' 제 130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대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손실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둘째, 간접 손실은 교체를 실시하는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업주 재산의 전반적인 이익은 기존 재산 자체의 가치와 기존 재산을 이용해 얻은 경제적 이익, 즉 간접적인 이익을 포함한다. 그러나 재산 집행 오류로 인한 간접적 수익도 오류 소유자가 소유한다. 하지만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간접적 손해배상 범위는 비교적 좁고, 기존 형식은 재물을 이용하여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원래 재산이 집행되기 전에, 원래 권리자는 이 재산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며, 집행이 취소될 때 간접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원래 집행권자가 이미 재산을 압수하여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간접적인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까? 필자는 상술한 원래 권리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그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가 이행할 수 없더라도 교체를 수행하는 사법배상 요인이 있어 간접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지만 배상 금액은 줄일 수 있다. 그래야만 사법상의 잘못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원작은 법익이 있고 자연스럽다. 상품 대금이 잘못 점유되어 이익 손실을 초래하면 과일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란 열매는 소유주에게 이득이 되며, 회전을 실시할 때 간접적인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재산 성과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간접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고, 교체를 실시할 때 간접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명백하지 않거나 반드시 간접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재산이며 간접적 손해 배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간접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원래 집행 전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는 재산이 얻은 순이익의 금액을 참고한다. 법원이 의무인 소득으로 전입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침해의 시간이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래 재산이 집행된 날부터 재산 양도일까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