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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구 산업재해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포구 인민사회국에 가다.

산업재해 인정 방법:

제 1 조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보장 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은 날부터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 조직은 본 방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노동관계 수립의 유효증명;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의 양식은 노동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6 조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범위에 속하며, 접수기한 내에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의료기관, 관련 부서, 노동조합 조직은 관련 인원의 협조를 책임지고, 사실대로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국가가 규정한 형식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증명서를 발급한 부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업무요구에 따라 다른 조정지역의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위탁해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직원은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하고 검증하고 공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업무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고 현장에 입장한다.

(2)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본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비디오 복제.

제 13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은 조사 검증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관련 기관의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유지한다.

(b) 관련 인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기밀성.

제 14 조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15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정 결정에는 산업재해 인정이나 산업재해 인정과 비산업재해 인정 또는 산업재해 인정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16 조 업무 관련 상해의 확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고용주의 성명.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부상 장소, 사고 발생 시간, 진료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과정 및 감정, 의료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근거로 판단된다.

(e) 결론;

(6) 행정 복의를 신청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에 불복한다.

(7)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는 노동보장 행정부 업무상 인정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신청자,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및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법률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에 관한 자료를 최소 2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직공 또는 직계 친족,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산업재해조사 확인 후 고용인 단위와 인원이 법에 따라 협조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본 방법은 2004 년 6 월 65 일 +0 일부터 시행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 대우의 향락은 합리적인 과학의 산업재해 평가에 달려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체 산업재해 인정 절차가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노동감정기구의 조직 형식은 일반적으로' 노동감정위원회' 로,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노동감정팀' 이라고 불린다.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노동 위생 인사 등 행정부와 노조의 주관으로 구성된다. 소수의 지방 물가 부문, 민정 부문, 대병원 원장의 동지도 참가했다. 노동 감정위원회 주임은 대부분 노동 행정부 주관지도자나 시 현 정부 책임자이다.

성, 시, 현 3 급 노동감정위원회의 책임은 다르다.

1, 카운티 (카운티 도시) 노동 감정위원회 책임:

(1) 노동 평가에 관한 상급자의 정책,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해당 수준의 노동 감정 작업 시스템을 개발한다.

(3) 현 직속 단위의 노동 감정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 검진이 필요한 현 단위 직원에 대해 노동 검진을 실시한다.

2, 기업 노동 감정위원회 (그룹) 의 책임:

(1) 노동 평가에 관한 상급자의 정책,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직원 사상자 및 직업병 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건전한 직원 건강 기록 및 산업재해 파일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노동 감정 사건 신고 작업을 잘 한다.

(4) 기업이 상해, 질병, 장애인 근로자를 관리하도록 돕는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 급 노동감정위원회의 직책:

(1) 노동 평가에 관한 국가 정책,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해당 지역의 노동 감정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3) 전성 각급 노동감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4) 전 성 각지, 각 시가 보고한 난제, 논란이 있는 노동 감정 사건을 처리하다.

4, 지구 (도시) 수준의 노동 감정위원회의 책임:

(1) 노동 평가에 관한 상급자의 정책,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해당 수준의 노동 감정 작업 시스템을 개발한다.

(3) 하급 노동 감정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4) 토지 (시) 퇴직비용 조정, 근로자들은 노동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승인한다.

(5) 현 (현급 시) 또는 기업노동감정위원회가 보고한 난제, 논란이 있는 노동감정사건을 처리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인정

칭푸 지구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국가 노동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