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해 말해봐!
중국은 여전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학자 베카리아와 국내 일부 학자들은 사형이 범죄자를 겁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어느 정도 사형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어느 정도 억제작용을 한다. 그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실시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다. 예를 들어, 사형이 없다면, 범인이 한 여성을 강간한다면, 그는 그 여성을 죽일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살인을 위해 사법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사형이 없으면 범인이 붙잡혀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범죄자도 거리낌이 없다. 셋째, 범죄자들이 요행으로 입을 막으면 사법부가 반드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체가 잘 처리되고 발견되지 않으면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이 유보된다면 범인은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죽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죽이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이며, 잡히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둘째, 여자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붙잡힌 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비교해 보면, 범죄자들은 "무자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범죄자들은 범행할 때 잔인하고 무모하다. 그들이 이런 범죄자를 만났을 때, 사형은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중죄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한 저자의 견해이다. 이런 사람은 비인간적이어서 사회로 돌아온 후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죄를 막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혁 전환기에 있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수단이다.
중국 고대에는 사형 집행 사례가 많았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인지급' 을 보존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악성 사건과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 는 말이 있다. 이곳의' 행복한 사람' 은 남의 보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과 사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사형이 즉각 폐지된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사력으로 분풀이를 하게 된다. 분노를 범인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곳의 사형은 심각한 범죄여야 하며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적이고 객관적으로 잔인한 수단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실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분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사형을 사용해야 한다. 몇 년 전, 한 경찰서장이 운전 부주의로 한 여성을 끌고 죽었다. 당시 사법부는 분풀이를 위해 경찰서장을 처형했다. 이 사건은 당시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학자들은 당시 법에 따르면 공안국장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경찰서장이 대낮에 간선 도로에서 한 여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목소리가 높다. 이런 압력으로 경찰서장은 처형되었다. 필자는 사형의 적용은 임의적이고 민중에게 분노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실시되고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형 집행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엄해서 범죄를 제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가 더욱 창궐하고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행인에게 연민을 느끼게 할 것이다.
첫째, 범죄의 기원을 보면 범죄는 일정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교육, 가족관계 등 사회적 요인이 범죄 개인과 상호 작용하는 산물이다. 사형은 범죄의 복잡한 뿌리를 근절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 중국 청말 대법학자, 법률개혁가 심가본은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왜 족형을 받을 수 있는가, 민중이 대의를 잃고, 형강령을 옮기고, 천하태평을 구하는가?" 라고 지적했다. "국민을 교화하는 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에 있다." 잠재적 범죄자의 사형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사형은 격정범, 상황범, 망명자들에게 뚜렷한 억제작용이 있다. 살인, 상해, 강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범죄자들은 종종 특정 모순의 격화나 상황의 자극으로 인해 이성, 정서적 충동을 잃고, 때로는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범죄 소득과 형벌이 받는 고통 사이의 득실 비율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사형의 위압작용은 발휘될 수 없다. 탈주범' 인 범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자신이 범죄 후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필사적으로 범죄를 던져야 한다. 이런 범죄자에게 사형의 억제력은 분명히 무의미하다. 1920 년대 이래로 많은 외국 학자들이 사형과 살인률 사이의 관계에 대해 대량의 연구를 하였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 사이, 또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 사이의 살인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 비교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나라나 같은 주 내에서 사형 폐지 또는 회복 전후의 살인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세로 비교다. 대부분의 연구가들의 보고서는 사형 폐지와 살인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즉, 사형이 범죄에 대한 억제작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형 사용 빈도와 살인률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형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사람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로 인해 강탈당한 대상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법부가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강도는 죽고 살인도 죽었기 때문에 강도질할 때 사람을 죽이면 된다. 보본 하나를 죽이고, 두 개를 죽이고 한 개를 벌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여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안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데 불리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형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행된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자들이 거리로 끌려가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사형이 일종의 공연이 되고, 집행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일부 사람들에게 반감과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관중 사상을 차지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느낌이지, 법이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건강의 공포가 아니다. 형장은 범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중을 위한 것이다. 연민의 감정이 관중의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을 초월하기 시작할 때 입법자들은 처벌의 힘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 베카리아는 평생 고역이 사형 대신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고역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합치면, 고통의 정도는 사형보다 더 비참하다. 고역에는 구경꾼들이 범인보다 더 두려워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전자는 고난의 시간의 합계를 고려하고, 후자는 눈앞의 불행에 주의가 산만해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상상력에서 형법의 나쁜 결과는 분명해졌다. 반면에 후자는 그의 무감각한 마음에서 방관자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형벌 절차로 볼 때 형벌 집행에는 형형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등 많은 변화가 있다. 15 와 20 년 동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풀려났다. 또 관련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아 범죄가 심한 일부 범죄자들은 관계를 이용해 처벌을 면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은' 범표범' 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련 흑사회 맏이인 조선위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된 뒤 교도소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형 집행을 유기징역으로 바꾸고, 높은 담 안에 사는 고급 스위트룸, 시중드는 사람이 있고, 기생을 부르고, 호차를 몰고 마음대로 드나들고, 결국 사회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한 사람을 죽였다. 서방의 일부 국가에서도 형벌 집행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지만 집행이 비교적 투명하고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쉽게 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마지막으로 사형의 적용을 줄이고 제한해야 하며, 비인신폭력 범죄나 과실범죄에 대해서는 장기 감금이나 무기징역을 늘려야 한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면 가장 긴 유기징역은 모두 30 년 이상이며, 어떤 나라는 심지어 수백 년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기징역은 완전히 평생의 가능성이 있다.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고 인신위험이 큰 범인은 사회로 다시 돌아오면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또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회로 돌아온 후 일련의 일을 잘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을 지도하고, 일정한 취업지도와 안배를 주는 등. 20 ~ 30 년 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로 돌아온 후에도 50 ~ 60 세가 되기 때문이다. 취업지도나 심리상담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고, 경제원도 없고, 생활보장도 없다. 만약 그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출소한 후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형 폐지가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든 아니든 간에, 사회 제도와 법률제도의 발전 변화를 포함한 인간 사회의 발전은 항상 그 자체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극단적인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현실 사회의 일련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지는 복잡하고 우여곡절이며 학자와 정치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사형이 우리 세대와 차세대에서 폐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