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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에서 청나라부터 현재까지의 형법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청대' 대청신형법'

대청신형법은 1908 에 완성되었지만 19 1 1 년 1.25 까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청나라가 전멸되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산계급 형법 스타일, 형법 체계, 형법 원칙을 채택한다. 형법 제도의 경우, 총칙과 분칙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형벌체계의 경우 주형과 부가형 두 가지가 있다. 주형에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 벌금이 포함된다. 부가형으로는 공권 박탈과 몰수가 포함된다. 형법 원칙상 자산계급 죄형법정 원칙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원칙을 채택하다. 또 아편전쟁 이후 중국 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따라 민족관계, 선거, 통신, 교통, 위생 방해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북양 정부 임시 신형법.

잠행 신형법' 은 북양 정부 설립 초기에 제정된 형법으로, 약간 개정되고 수정되었다. 2002 년 4 월 30 일 공포된 번호는 1965438 로' 대청신형법' 과 거의 같다.

19 12 년 3 월, 원세카이는 "이전에 시행된 법과 신형법은 중화민국 국가제도와 상충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시로 적용된다" 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신형법', 즉 청말이 반포한' 대청신형법' 을 가리킨다. 이 명령에 따르면 북양 정부 법무부는 즉시' 새 형법에서 국가제도와 상충되는 모든 장을 삭제하고 잠행 헌장을 삭제하라' 는 초안을 작성하며, 모든 장의 삭제 의견을 첨부하여, 원세카이의 비준을 요청하며 각 사법관문이 집행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임시 신형법' 이다.

19 14 년 후, 원세카이는 군주제를 회복하여' 엄형법' 으로 백성을 위협하며' 잠행신형법 부칙' 제 15 조를 공포했다. 또한 북양 정부는 19 15 와 19 18 에 대한 두 가지 형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반포되지 않았다.

3. 국민정부 중화민국형법 1928.

형법은 총칙과 분칙의 두 부분으로 총 48 장 387 조로 나뉜다. 1935 65438+ 10 월 1, 개정된 형법, 이른바 새로운 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중 총칙 12 장 99 조, 분칙 35 장 258 조.

절도 살인 등의 죄명을 열거하고 각 죄명의 내용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이론적으로 형법은 법익침해에 따라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으로 나뉜다. 인신법익은 통상 생명법익, 신체법익, 자유법익, 재산법익으로 세분화된다.

본 법 총칙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의 형사규정 (다른 법률의 형사규정은 부속형법, 즉 형법 이외의 특별형법) 에 적용되며, 기본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4. 국민정부 중화민국형법 1935.

새 형법은' 가벼움' 을 표방하고, 일반 경죄에 대한 처벌은 구형법에 규정된 것보다 가볍지만, 이른바 반동통치질서 위반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는다.

동시에 덕의일 제국주의 국가 형사입법정책에서 이른바' 사회방위성' 과' 주관적 개인주의' 의 정신을 흡수하여 범죄의 원인은 인간의 신체적 자질과 심리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주관적인 범죄 동기로 대체하는 것을 유죄 판결 양형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도발 도발죄',' 살인죄',' 강도죄' 등 이른바' 내란죄' 와' 극단적인 위험' 에 대해서는' 예비범',' 범죄 미수',' 공모죄' 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안전 조치" 에 관한 특별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방위' 를 핑계로' 범죄' 나' 재범죄' 를 막아 교육장소 개조에 들어갈 수 있다.

5. 신중국 1950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요 초안.

1950 년, 원 중앙인민정부 법제위원회의 주재로 중국은 형법 초안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형법 개요 초안은 신중국 법률에 대한 높은 개괄이며, 앞으로 형법 개정의 기초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새로운 형법.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은 형벌로 모든 반혁명 및 기타 범죄 행위와 투쟁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방어하고, 국민 소유와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시민의 사적 적법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 생산질서, 작업질서, 교육과학연구질서, 인민생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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