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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임샤회족자치주 자치조례 (20 1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간쑤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시행과 관련 법규를 결합해 임샤회족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발전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간쑤성 임하회족자치주 (이하 자치주) 는 간쑤성의 관할에 속한다. 자치주는 임하시, 임하현, 정현, 광하현, 강락현, 영정현, 동향족 자치현, 적석산보안족 동향족 사라족 자치현이다.

자치주의 수도는 임하시에 위치해 있다. 제 3 조 자치주는 자치기관을 설립했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치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현 시 이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자치주의 각 민족 인민은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여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 민주 독재를 견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하였다 자치주를 민족단결, 경제번영, 사회조화, 인민이 부유한 민족자치지방으로 건설하다. 제 5 조 자치기관은 반드시 국가 안보와 조국 통일을 수호하여 헌법과 법률이 본주에서 준수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치기관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며, 각 민족 인민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자치기관은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자치기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였다. 제 6 조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본주의 실제 상황에 따라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자치주 경제와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키며, 각 민족 인민의 경제, 정치, 문화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7 조 자치기관은 본주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경제와 사회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제정한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를 집행한다. 본주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급 국가기관에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자치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부동산을 징수하고 보상할 수 있다. 자치기관은 긴급 구호 등 비상사태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동산과 부동산을 징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징용자에게 돌려주고 훼손되고 소멸된 것을 보상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법에 따라 각 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자치기관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10 조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사교활동을 금지하고, 종교의 화목과 조화를 촉진한다.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치주 내의 종교단체, 종교활동,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제 2 장 자치주의 자치기관 제 11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현, 시 인민대표대회 및 기타 선거기관이 법에 따라 선출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회족과 다른 민족의 정원과 비율은 법률규정 원칙과 간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마쳐야 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