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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범성 문건 심사 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규범성 문건 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수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규정 서류심사방법' 과 사법해석을 참고해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규범 문서는 모든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인민 정부, 감사위원회, 인민 법원 및 인민 검찰 원이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제정한 것을 의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보편적 구속력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제 4 조 규범성 문건 심사는 우리 나라 * * * 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법제 통일을 수호하며, 필수적이고, 필수심사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정 권한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당 중앙령행 금지를 보장하고, 헌법법규 시행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규범성 문서 제정기관 (이하 규범성 문서 제정기관) 을 추진해 규범성 문서 작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상무위원회 지도하에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규범성 문서의 심사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확정한 서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서류심사 업무기구) 은 서류심사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범 문서 제출 심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규범성 문건을 제출한다.

(3) 규범 문서 및 제출 서류 제출 검토 요구 사항을 담당하는 수신, 등록, 연구, 처리 권장 사항, 배포, 처리, 기록, 정보 수집 및 연구

(4)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업무기구,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주임 회의에서 제출한 관련 규범성 문서의 서류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5) 규범 문서 기록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연락, 서비스 및 지도 작업.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류심사기구는 서류심사연계 메커니즘을 실시해 동급 당위 인민정부 서류심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급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관련 기관과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류심사기구는 하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류심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입건 준비 제 8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성, 구 ()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칙과 그 설명;

(2)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 결정, 명령, 규정, 방법, 세칙 및 의견, 현급 이상 인민정부청 (실) 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와 기관이 본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제정한 규범성 문서

(3) 각급 감사위원회가 해당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 및 감독 업무를 지도하는 규정, 방법, 세칙, 의견 등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거나 연계한다.

(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제정한 규범, 지도 재판 및 검찰 업무의 규정, 방법, 세칙, 의견, 회의록, 지도 등 규범성 문서;

(5)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에 의해 허가된 보조규범성 문서;

(6)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의 규범성 문건은 1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구 ()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칙과 그 설명;

(2)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3)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의 결의, 결정;

(4) 법에 따라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석권이 있는 기관은 구설구 시, 자치주의 지방법규,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대한 해석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제정기관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규범성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할 때, 통일된 형식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이 및 전자 문서에는 기록 보고서, 정부 명령 또는 공고, 규범 문서 및 설명 (이하 기록 문서라고 함) 이 포함됩니다. 전자 문건은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서류심사 정보 플랫폼 (이하 성서류심사 정보 플랫폼) 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외의 제정기관은 구체적인 업무기구와 전문인원을 확정하고 규범성 문서의 제출 및 서류 제출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