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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행동자유법 규정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

주어진:

(1) 연맹 시민권은 연합의 모든 시민에게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개인적 권리를 부여해 주지만, 조약에 규정된 제한과 조건 및 조약 실현을 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2) 사람의 자유로운 흐름은 내부 시장의 기본 자유 중 하나이며, 내부 자유는 내부 경계가 없는 영역이다.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자유는 보장된다.

(3) 노조 시민권은 회원국 국민이 행동과 주거자유권을 행사하는 기본 신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연맹 시민의 자유로운 흐름과 거주권을 단순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및 기타 비활성 인구에 대한 기존 문서를 별도로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유이주와 주거권에 대한 이런 부문별 단편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이 권리의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6 12/68 호 이사회 조례 (유럽경체) 를 개정하는 입법법이 필요하다. 1968 10 6 월 15 같은 기관 내 근로자 이동의 자유 (5) 와 다음 법안이 폐지됐다:1968/kloc- 1973 5 월 2 1 일이사회 지침 73/ 148/EEC, 회원국의 국민 설립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체류 및 체류 제한 취소 (7), 이사회 지침 90/30

(5) 객관적, 자유, 존엄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연합의 모든 시민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한다. 이 지침의 경우, 동도국의 입법이 등록 동반자 관계를 결혼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가족 구성원' 의 정의에도 등록 파트너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더 넓은 의미의 가족 상봉을 유지하고 국적 기반 차별 금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 지침의 가족 구성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자동으로 동도국에 입주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다. 동도국은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사람들이 연맹 시민과의 관계 또는 기타 다른 상황 (예: 경제적 또는 실제적으로 연맹 시민에 의존하는 경우) 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7) 연합시민들이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동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만, 국가 국경 통제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비회원국 국민의 가족 구성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거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사회 539/2006 5438+0 호 조례에 언급된 입국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9) 연맹 시민들은 동도국에서 3 개월을 넘지 않는 체류권을 누리고 있으며,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절차도 없고, 법원 판례법이 인정한 구직자가 적용할 수 있는 더 우대 대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 그러나 주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거주 초기에 회원국 사회구조체계의 불합리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맹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3 개월 이상 거주권은 조건제한을 받아야 한다.

(1 1) 이 조약은 행정수속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연맹 시민에게 기본 및 개인 거주권을 직접 부여한다.

(12) 3 개월 이상 체류기간 동안 회원국은 연맹 시민들이 거주지에 있는 주관당국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발급했다.

(13) 거류카드의 요구는 비회원 시민의 연맹 시민의 가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미 3 개월 이상 체류했다.

(14) 관할 당국이 등록증이나 거주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면 규정해야 한다. 이는 다른 행정관행이나 노조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거류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피하기 위함이다.

(15) 사망, 이혼, 혼인 무효, 등록반려관계 해지 시 가족 구성원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정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어떤 조건에서는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동도국 내에 이미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고유한 거류권을 보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의 기초.

(16) 주거권 수혜자가 회원국의 사회구조체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추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추방 조치는 사회 지원 제도에 호소하는 자동적인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도국은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고 체류 기간, 개인 상황, 제공된 원조 금액을 고려해 수혜자가 사회지원체계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추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 정책이나 공공 안전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자, 자영업자 또는 구직자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

(17) 오랫동안 동도국에 거주하는 연맹 시민의 영주권을 선택하면 연맹의 시민의식이 강화된다. 이는 사회적 응집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자 연합의 기본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5 년 연속 동도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럽연합 시민과 그 가족들은 본 지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영주권을 얻어야 한다. 。

(18) 연합시민이 있는 회원국의 사회에 진정으로 통합되기 위해 영구거류권을 획득하면 어떠한 조건도 제한되지 않는다.

(19) 노조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일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특유의 우세는 보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들이 동도국에서 5 년 동안 거주하기 전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1970 년 6 월 29 일 유럽이사회 조례 (EEC) 제 125 1/70 호에 의해 부여 된 근로자들이 고용된 후 회원국에 남아 있을 권리 (/Kloc-)

(20) 국적 기반 차별 금지 규정에 따르면 이 지시에 따라 회원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럽연합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은 해당 회원국에서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조약 및 하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구체적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 1) 하지만 체류의 처음 3 개월 이상 (구직자를 위한) 노조원 이외의 노조 시민에게 사회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도국이 결정한다. 자영업자 또는 영주민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 구성원, 또는 학습기간 동안 받은 생활보조금 (직업 훈련 포함).

(22) 이 조약은 공공정책, 공공안전 또는 공공건강에 따라 이동의 자유와 거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럽 연합 시민과 그 가족의 입국이나 추방을 거부하는 상황과 절차 보장을 더욱 엄격하게 정의하기 위해, 이 지시는 0964 년 2 월 25 일 발표된 이사회 명령 64/22 1/EEC 를 대신한다. 공공정책, 공공안전 또는 공공건강에 기반한 외국인 이민과 체류에 관한 특별조치 조정 (14).

(23) 공공정책이나 공공안전을 이유로 연맹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을 추방하는 조치는 조약을 이용해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자유를 통해 동도국에 진정으로 녹아들게 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원칙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범위를 제한하여 통합 정도, 동도국에서의 체류 시간, 나이, 건강 상태, 가정 및 경제 상황 및 원산지 국가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24) 이에 따라 유럽연합 시민과 그 가족들이 동도국에 녹아드는 정도가 높을수록 추방을 막을 정도가 높아진다. 필요한 공공 안전 원인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 특히 지방 전체에서 태어나고 생활할 때만 추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런 특수한 상황은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65438+10 월 20 일 미성년자에 대한 추방 조치에 따라 가족과의 접촉을 보호하는 데도 적용되어야 한다.

(25) 또한 시민들이 다른 회원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기를 거부할 때 연맹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고도로 보호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절차 보장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원칙은 당국이 취한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6)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거부한 본 연맹 시민과 그 가족에게 사법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27) 법원의 판례법에 따르면 회원국이 명령을 내리고 본 지침에서 다루는 종신인을 그 영토에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원국 영토에서 추방된 연맹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는 일정 기간 후에 새로운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최종 추방령이 집행된 후 3 년 이내에 확인되어야 한다.

(28) 권리 남용이나 사기, 특히 결혼 편의를 위해 또는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체결된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막기 위해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9) 이 지시는보다 유리한 국가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30) 이동의 자유와 거주권 행사를 어떻게 더 촉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무조건적인 거주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1) 이 지시는 기본권과 자유, 특히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존중한다. 헌장의 차별 금지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앙, 정치 또는 기타 견해, 소수민족 구성원, 재산, 출생, 장애, 나이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4/38/EC

2004 년 4 월 29 일, 유럽 연합 시민과 그 가족들은 조례 제 64/22 16 12/68 호 (EEC) 를 개정하고 제 64/22 1/EEC 를 폐지할 권리가 있다 75/34/EEC, 75/35/EEC, 90/364/EEC, 90/365/EEC 및 93/96/EEC

(EEA 관련 텍스트)

이 지침에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A) 유럽 연합 시민과 그 가족들이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거주할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

(B) 연합 시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회원국 내 영주권권

(c) 공공 정책, 공공 안전 또는 공중 보건이 (a) 및 (b) 항에 규정 된 권리에 적용되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