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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 시행조례' 와' 삼림법 시행조례' 의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법률 수준은 대체로 이렇다. 최고는 헌법, 2 위는 기본법, 삼림법은 기본법에 속한다. 그 제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3 위는 일반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과 개정, 시행조례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반포시간과 조직기구 (65438+9 월 20 일 NPC 제 6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통과돼 NPC 제 9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2 차 회의 1998 호'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조례 (2000 년 10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278 호, 공포일로부터 시행) 발표일과 조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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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 2 급 기본법의 창조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그 제정이나 시스템 수정은 NPC 의 절반 이상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본법이 기본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기본법의 지방개정권과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본법의 개정과 해석은 본법의 기본 원칙을 돌파할 수 없다. 기본법의 적용과 집행의 주체는 국가 사법기관과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기본법의 조정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이익 귀속과 분배이다.

우리나라의 기본법에는 민사기본법, 행정기본법, 형사기본법, 소송법이 포함된다. 한편 기본법 제정은 헌법에 크게 의존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 원칙, 형사사법제도, 사법권, 소송권 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은 헌법에 규정된 조직규범과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근본법인 헌법의 중대한 변화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형벌의 집행은 또한 대중의 안전이익을 위해 범죄자의 자유이익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독특하다. 형사소송에서만 이렇게 중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법률상의 이익 균형은 일반 공공사무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이 이미 국가 기본법의 지진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의 적용 주체는 검찰과 검찰원의 법원이다. 입법법은 형사소송법 해석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원칙에 따라 사법기관은 먼저 형사소송법의 법률규범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호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사법에서의 구체적인 응용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공안부와 정부 사법행정부는 형사소송에 참여하고 일부 소송 기능을 맡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행정권력은 사법권의 최종성이 없어 사법해석권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 소송법의 입법, 해석 및 적용에서 우리는 형사소송법이 기본법보다 낮으며 규범의 본의에 어긋나는 형사소송법의 법적 규범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개편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법

기본법보다 낮은 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입법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법 제정의 기초는 근본법인' 헌법' 과' 헌법' 아래의 기본법이다. 일반법 조정 사항은 기본법 조정 사항에 포함되며 그 내용은 일반 사회관계의 이익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과 입법법 위반과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행정 법규 편집자

행정 법규의 주체는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둘째,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 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