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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시 국민 헬스 조례.

제 1 조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의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국민 헬스 활동 및 시설의 계획, 건설, 관리, 사용 및 유지 보수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은 정부가 발기하고 시민들이 참가하여 심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인 스포츠 헬스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전민 헬스 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 헬스 활동을 위한 공개 장소 (체육관), 장소, 기재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민 헬스 활동은 현지 여건, 유연성, 다양성, 단순성, 과학 문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현 스포츠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 국민 헬스 업무를 담당한다.

시와 구,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 국민의 헬스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련 기관과 인원이 전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인민정부는 국민건강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민건강사업과 국민건강시설 건설비용을 재정예산과 기본건설투자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경제발전과 재정수입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 제 6 조 국민건강시설 계획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도시계획구 이외의 국민건강시설 계획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시 () 구 현 () 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전 국민 헬스 과학 연구를 실시하여 전 국민 헬스 () 의 과학적 방법을 보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학, 문명, 건강한 국민 헬스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구, 현인민정부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종합 헬스 운동회를 열어 현지 헬스 활동의 광범위한 전개를 촉진해야 한다. 매년 5 월 9 일은 전 시 전 국민의 헬스 달이다. 제 10 조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기층조직은 작고 다양한 전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학교는 학생의 체질건강기준을 집행하고, 학생의 체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생의 체력을 높여야 한다.

학교는 방송 체조와 과외 체육 활동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매일 1 시간 이상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 학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전교성 운동회를 개최한다.

학교 체육관은 법정 공휴일과 학교 한여름 방학 동안 계속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학교의 체육 헬스 시설은 아침 운동과 늦게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개방하도록 독려한다. 개방도가 비교적 좋은 학교에 대해 스포츠 행정부는 경비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각종 유치원은 유아에게 적합한 체육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전 국민 헬스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직원 헬스 활동에 장소, 기재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헬스 활동을 전개하고, 휴식 운동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 기관 사업 단위는 일 년에 한 번 헬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3 조 시, 구현 인민정부는 민족 민간 전통 스포츠 헬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전통 스포츠 헬스 활동을 전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스포츠 협회는 스포츠 행정부의 지도하에 사회단체 장정과 헌장을 따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전 국민 건강 활동을 조직하여 전개하다. 제 14 조 신축, 개조, 주택 확장, 건설 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헬스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신축 주택구 헬스시설 건설자금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15 조 주택단지와 함께 건설된 헬스시설은 주택구역의 주택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헬스시설 건설 사업의 성격과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건설 규모를 줄이고 토지 지표를 낮춰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농촌, 구시, 공공장소 전 국민 헬스시설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투자, 증여단위 투자, 스포츠 복권 공익금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스포츠 복권 공익금의 투자는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7 조 전 국민 헬스 시설 건설에 선별된 체육기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품질과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 헬스 시설은 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눈에 띄는 위치에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전 국민 헬스 시설의 관리 단위는 사용, 유지 관리, 안전, 위생 등의 관리 제도를 세우고 전 국민 헬스 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는 전 국민 헬스 사업에 자금이나 시설을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기부자는 법에 따라 세금 등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19 조 국민 헬스 시설은 마땅히 대중에게 개방하고 개방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 공휴일과 학교 한여름 방학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학생의 특징에 맞는 전민 헬스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제 20 조 투입과 특수서비스를 늘릴 필요가 없는 전 국민 헬스 시설은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물, 전기, 가스 또는 장비를 소비하고 특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기준은 물가 부문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