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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귀국 교민 부양 권익 보호법

제 1 조는 귀교민 교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귀교란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를 가리킨다.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중국 시민을 가리킨다.

화교 가족은 중국에 있는 화교와 귀교의 가족을 가리킨다.

본법은 화교와 귀교의 배우자, 부모, 자녀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화교 및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기타 친족을 포함한 화교 가족으로 불린다. 제 3 조 귀교, 교민 가족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실제 상황과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에 안치한다. 제 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귀교, 교민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귀교, 교민 부양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조직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는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을 지원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을 배치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학교와 의료보건기구를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력, 설비, 자금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8 조 귀교, 교민 부양 투자 창업기업, 불모의 산, 황무지, 갯벌 개발, 농업, 림, 목축, 부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지역 각급 인민정부는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국내에서 공익사업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귀교 교포 가족은 해외 친우들이 공익사업에 쓰이는 물자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제 10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국내 사유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국가 건설에서 법에 따라 징용하거나 철거하여 귀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과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제 11 조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보아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송금 수입을 보호한다. 제 13 조 귀교, 교민 가족은 해외 친지들의 유산, 유증 또는 증여를 계승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귀교, 교민 부양 및 외국 친지와의 연락과 통신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5 조 귀교 교민, 교민 부양 신청 출국 신청, 관련 주관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비준해야 한다.

귀교 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 직계 친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거나, 기한 내에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출국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 증명서에 따라 제때에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귀교민, 교포가 친척을 방문할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의 귀교, 교민 직공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친척 방문 대우를 즐긴다. 제 17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출국하여 정착할 권리가 있다.

귀교, 교포 가족의 휴무, 퇴직, 퇴직노동자 출국 정착,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은 평소대로 지급된다. 제 18 조 귀교민, 교민 부양 신청자가 자비로 유학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보아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20 조 귀교, 교포 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귀교, 교민 가족은 관련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1 조 국무원은이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과 국무원 시행 방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2 조 본법은199111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