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민법통칙의 6 가지 기본 원칙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권익이 법으로 보호받는 원칙은 민사주체가 경제사회생활에서 얻은 합리적인 이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등의 원칙은 민사주체가 같은 경제, 사회, 생활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 원칙은 민사주체가 경제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1 조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123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향유한다.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다음 객체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a)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