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 화교 권익 보호 조례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중국 시민을 가리킨다. 화교 신분의 인정은 시와 구 (시) 현 교포 주관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 3 조 화교 권익 보호는 평등보호의 원칙을 따른다. 화교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 4 조 본 시 는 화교 권익 보호 사업 의 지도자 를 강화하고, 화교 권익 보호 작업 조화 기제 를 건립 하고 화교 권익 보호 정책 조치 를 제정 해야 한다.
시와 구 (시) 현교무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화교 권익 보호 업무의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하고 화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홍보를 강화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화교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와 구 (시), 현귀국화교연합회는 화교 법률 법규와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화교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 화교에게 정책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는 화교가 광범위한 국내외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 기술, 문화, 교육, 위생, 스포츠 등의 협력 교류와 민간 우호 교류에서 교량 역할을 하도록 지지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중국의 화교, 본적, 출국 전 거주지 또는 현 거주지가 본 시의 본적, 출국 전 거주지 또는 현 거주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는 법에 따라 화교 유권자의 등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화교는 본 시에서 법에 따라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 조 화교는이 도시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우편, 사회 보험, 재산권 등록, 숙박 등록, 주택 임대 거래, 투자 창업, 세금, 공증, 자동차 거래, 운전면허증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중국 여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화교를 위해 전액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화교는이 도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며, 시 교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 교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제 11 조 화교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입국할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화교가 귀국한 후 본 시 출입국 관리부에 여권 교체 또는 재발행 신청을 하고 홍콩 마카오 통행증, 대만 통행증 및 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화교는 위독, 사망, 해외 재산 처리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출국이 절실히 필요하며, 본 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 관련 부서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화교 시신 (해골, 유골) 은 해외에서 본시로 운반해야 하며 민정 세관 등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국내 화교의 가족들은 법에 따라 출국 친척 방문 대우를 누리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배우자, 부모, 자녀와 재회하고, 부모를 방문하고, 자녀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내 화교 가족들은 사적인 일로 단기간에 출국하여 소재처에 사휴가를 신청했고, 그 휴가와 임금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다. 제 14 조 본 시에서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화교는 전문기술직 임직자격심사와 전문기술인원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연한과 실적은 전문기술직 임직자격심사의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제 15 조 화교 자녀의 보호자는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화교 자녀는 본 시의 취학 전 교육기관과 의무교육학교에 재학할 수 있으며, 입원 입학 등 방면에서 본 시의 호적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관 교육 부문은 규정에 따라 입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화교 자녀가 고교 입시, 수능에 참가하면, 교육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출국 전 부모는 이미 본 도시에 등록하였거나 조부모가 이미 본 도시에 등록한 화교생들은 본 도시에서 입시에 참가하여 본 시의 호적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6 조 화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수립할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화교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 시에서 유연하게 취업하는 화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화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17 조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화교와 본 시의 퇴직, 퇴직 후 외국에 정착한 인원은 본 시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18 조 본 시에서 취업한 화교는 본 시 직원과 동등한 주택 적립금 대우를 누리고 있다. 용인 단위와 화교는 규정에 따라 주택 적립금을 예치, 추출, 사용 및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