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적 행위의 효과적이고 확립 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법적 행위의 효과적이고 확립 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발효요건은 이미 성립된 계약이며,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즉 계약이 유효한 조건은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구성요건은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요소를 말하며, 구성요건이라고도 하며, 일반과 구체를 포함한다. 일반 구성요건은 모든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데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가리킨다.

발효와 설립의 차이점:

1, 계약 성립 및 발효의 중요한 요소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가 약정과 약속을 통해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 관계 수립에 동의하여 계약 체결 과정의 종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 계약법' 제 25 조는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법' 제 26 조, 제 32 조, 제 33 조는 각각 약속이 발효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법적 행위의 설립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행동 시간이 다르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는 시간순으로 진행되며 성립된 법률행위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 행위조차도 성립과 발효는 시간순으로 되어 있다. 일부 특수한 법적 행위 (예: 첨부 조건, 기한 등) 에서는 성립과 발효의 시간차가 뚜렷하다.

둘째, 가치 지향이 다르다. 법률행위의 성립은 사법주체의 뜻이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제이며, 그 본질은 사실판단이고, 법률행위의 발효는 성립된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의 효력평가와 가치판단이다.

그것은 사회의 일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법이 내린 가치 판단이다. 성립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발효 조건의 유효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효력이 미정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법적 행위의 효력에 대한 가치 판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행위의 효력, 효력 미정, 무효 내용도 다르다.

내용이 같은 법적 행위라도 그 효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과 우리나라 민법 중 사기 제한 행위능력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미성년자 사기로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만, 프랑스, 일본 민법과는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는 행위능력자가 사기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계약의 한 당사자가 행동능력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이들 국가가 취한 미성년자 보호 정도의 가치취향과는 다르다.

셋째, 사법자치에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률행위의 성립은 사법자치의 형성을 보완하는 기본적인 의미이거나 사법자치에 보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완전한 방법이다. 법적 행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면 법적 행위의 내용을 수정할 방법이 없다. 불완전하다는 뜻은 무효이거나 미정 효과가 있는 끝을 나타낸다.

실제로 대량의 무효 법률 행위가 초래될 수 있다. 사법자치의 기능으로 볼 때,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의 보완을 받아 사법자치의 질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넷째, 계약 해석 방법으로 볼 때, 법률 행위의 성립은 일종의 사실 판단이다. 기왕 사실이니 만약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바로잡을 수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정상적인 거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는 전제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발효는 국가법이 당사자의 뜻에 대해 효력을 나타내는 평가이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에 따라 정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법률의 기존 규정 범위 내에서만 철회나 추징의 뜻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바이두 백과-계약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