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부하 직원이 부하 직원 대신 사직서를 쓰라고 구두로 의뢰하자 회사는 나에게 작은 쪽지 한 장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냐?

부하 직원이 부하 직원 대신 사직서를 쓰라고 구두로 의뢰하자 회사는 나에게 작은 쪽지 한 장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냐?

산하가 당사자에게 부하 직원을 대신하여 이직서를 쓰는 것은 위법이며, 회사가 당사자를 행정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앞당겨 단위에 사직을 신청하거나 단위와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하 직원에게 구두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사직서 한 부를 쓰는 데는 세 가지 실수가 있다.

1. 사직은 직접 제출해야 하며, 그가 충분한 이유가 있고 서면으로 위탁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없다.

둘째,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구두로 제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하들이 번복하면 증거가 없다.

셋째, 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직표를 작성할 권리가 없으며, 단위 인적자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의 이런 방법도 월권이며, 동시에 불리한 요소를 제때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