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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사소송법 제 232 조를 판결문에 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고인민법원은 민사판결서에 민사소송법 제 232 조 내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통지" (법민 [2007]19 호) 를 요구하며 금전 지급 내용이 포함된 민사판결서에 민사소송법 제 232 조 (새 민사소송법 제 229 조) 의 내용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일심 판결에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본 판결이 지정된 기간 동안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일부 판사들은 이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더불어 필자는 일부 졸견을 제기했다.

첫째, 사례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일부 판사는 개별 사건의 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일부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가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고, 기소 시 당사자도 이자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서 이자 문제를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판결문에 통지를 추가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며, 이익 이행을 미루는 것은 수동적인 물이 된다.

개별적으로는 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 232 조에 규정된 이자 연기 적용의 전제는 화폐지급 의무가 있는 사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이행 기한이 만료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 이자 이행 연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자 이행 지연의 시작일을 계산하는 것은 발효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날이며, 마감일은 사건 집행이 완료된 날이다. 따라서, 금전적 의무가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 효력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금전 액수에 따라 이행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둘째,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일부 판사는 최고인민법원의 이 규정이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232 조의 적용은 예방성 조항이다. 이 글을 판결문에 쓰는 목적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더 이상 법률문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이 조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당사자에게 일종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적인 징벌적 조항이다. 당사자는 일단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 이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권리자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자유처분의 여지는 없다. 집행 판사는 집행 신청 시 이자 이행 지연에 대한 지불을 신청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해 집행 단계에서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법관의 해석을 거친 후 채권자는 자발적으로 이자 이행 지연을 포기하고 집행판사가 필기록에 기록하였으며, 본 사건은 이자 이행 지연은 집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심리 단계에서 이행 지연에 대한 이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 232 조를 판결문에 쓰는 것은 일종의 경고일 뿐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셋째, 재판과 집행을 야기했는지 여부.

판사는 최고인민법원의 이 규정이 절차 우선 원칙에 위배되어 재판과 집행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 232 조의 규정이 집행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서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2 조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과 집행의 연결에 유리하며, 재판과 집행의 분할 여부는 없다. 재판과 집행분리는 사법의 기본 규정이지만, 재판과 집행의 연결과는 모순되지 않으며, 사법실천에서 양자는 병행하는 것이다. 사법실천의 현실에서 볼 때, 법률문서 발효로 규정된 의무는 실현되어야만 법률문서의 권위성이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은' 법백조' 와 다름없다. 사법실천에서, 일부 판사들은 재판결만 하고 재집행하지 않는 잘못된 관념이 있다. 재판 집행분리라는 명목으로, 업적에 관계없이 서류만 판정한다.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 등의 탓이다. 이런 잘못된 관념 때문에 일부 심판 문서는 품질이 높지 않고, 이치가 불충분한 등의 문제가 있어 객관적으로' 집행난' 을 초래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2 조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에 대한 경고이자 재판판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어떻게 문서 자동 이행률을 높이고 사건의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재판판사가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재판과 집행의 연결에 도움이 되며, 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지 신청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판사는 최고인민법원의 이 규정이 쉽게 오해되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94 조' 민사소송법 제 232 조에 규정된 지연 이행 기간 채무 이자의 두 배 지불' 은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최고금리에 따라 지급한 채무이자의 두 배로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232 조를 단독으로 쓸 때는 두 배만 언급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합의한 이자는 은행 동기 대출의 2 배, 두 배 후 4 배이며, 이는 제 294 조의 규정과 상충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 232 조의 규정은 의무인에 대한 징벌적 규정이며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은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명과 정제이며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간단히 양자의 규정을 갈라놓고 양자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승소 당사자의 이자 계산은 이행 지연의 이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발효법문서는 당사자가 약속한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법원의 지지를 받아 이미 재판서에 기재된 사람은 승소 이익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집행 중, 유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승소 이자와 금액을 집행 대상으로 하고, 집행 대상을 기준으로 이행 지연 이자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