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담보제도를 해석하다.
(1) 효과의 의존성 (제 2 조)
원래의' 보증법' 제 5 조에 따르면, 주계약은 무효이고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이 기사는 또한 당사자가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은 담보계약의 종속성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담보독립성에 대한 약정이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단, 금융기관이 발행한 독립보증은 제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민기요' 제 54 조에 따르면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이외의 당사자가 발급한 독립보증과 당사자의 보증독립성에 관한 약속은 보증효력의 종속속성 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무효법행위 전환' 원칙에 따라 독립보증의 효력을 부정하는 동시에 종속속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법전 보증제도 사법해석' 제 19 조는 보증계약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인민법원은 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보증인을 지지해야 한다. 반보증계약의 약속에 따라 반보증인에게 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해야 한다. 반보증계약의 효력은 보증계약의 무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범위 의존성 (제 3 조)
보증인의 보증 책임 범위는 주 채무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종속 속성을 보장하는 표현이다. "민법전" 보증제도에 대한 사법해석이 더욱 명확해졌고, 당사자가 약속한 보증책임 범위가 주 채무 범위 (특수위약 책임 포함) 를 넘어 보증인은 주 채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의 실제 책임은 주 채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부분 (부당이익 반환) 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소에 대한 의존성 (제 4 조)
담보물권의 설립은 주채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며, 담보물권 종속 속성의 구현이다. 담보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소지하도록 위탁되었을 때, 담보물권의 명목 소유자는 실제 채권자와 분리되어, 대신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채권 기반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민법전" 은 보증제도에 대한 사법해석이 명확하며, 보증인이 담보물권이 위탁된 사실을 알 때 채권자나 그 수탁자 (명목상의 담보물권자) 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관련 보증 제도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 조 이 해석은 담보, 담보, 유치, 보증 등 담보분쟁에 적용된다. 본 해석의 관련 규정은 소유권 보유 매매, 금융리스, 인수 등의 보증 기능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당사자는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의 효력이 주계약과 독립적이거나, 보증인이 주계약의 무효한 법적 결과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며, 독립 보증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다. 주 계약은 유효하며 독립성 보장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계약은 무효이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독립보증서에 의해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독립보증서 분쟁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제 3 조 당사자가 특수한 위약 책임을 약속하거나 약속한 보증 책임 범위가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증인의 책임은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섰고,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배상을 주장하고, 채무자는 그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분 이상의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