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개인 (외국인) 이 대외 가공 조립과 보상 무역을 청부 맡는 잠정 규정.
계약서에 규정된 노무보수나 수출창출액은 원협정 (계약) 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계약자는 보유 외환 (쿼터) 분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청부업자가 창고 보관원, 신고원을 고용하면 청부 경영 계약 심사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5 조 외주 가공 조립공의 지급 계산 내용에는 임금, 보너스, 노보복지, 관리비, 상공세, 보험료, 유틸리티, 공장 설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운송비비, 은행 및 대외무역비,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제 6 조 대외가공조립과 보상무역의 외환수입은 협정 (계약) 규정에 따라 대외투자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는 것 외에 우리 은행이 경내에서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이 제때에 송금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 외국을 가로채고 예치해서는 안 된다. 유보 외환 (한도) 의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청부업자는 장부를 보완해야 한다 (수입 설비장, 완제품 장부, 원자재 장부, 회계, 재무회계 등 포함). ), 그리고 상공행정관리, 세세, 세관 등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를 수시로 받는다. 제 8 조 계약자는' 광둥성 노동안전위생조례' 에 따라 기업과 직원의 노동안전위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청부업자는 국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자는 밀수, 외환, 도피 등 위법 행위가 있으며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사영 (외자) 기업이 도급했거나 집단기업이 실제로는 사영 (외자) 기업이 대외가공 조립과 보상무역업무를 도급한 경우 본 규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제 11 조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만성 동포 또는 그 대리인은 우리 성에서 대외가공조립, 보상무역업무를 청부 청부받아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