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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 기술 협회 헌장

중국 과학기술협회 헌장 (20 1 1 중국 과학기술협회 제 8 차 전국대표대회 통과) 제 1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종사자의 대중조직이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이며 당과 정부가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연락하는 다리와 유대이며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제 2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취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과학 기술노동자를 단결하고 동원하여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사상으로 견지하고, 과학교흥국, 인재 강국, 지속경영 전략을 실시하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한다.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전 국민의 과학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 봉사하고, 과학기술 종사자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다.

제 3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전국적인 학회, 협회, 연구회 (이하 학회, 협회, 연구회) 와 지방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과학협은 동급과학협, 하급과학협, 기층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전국 과학기술 업무에서 자주혁신, 중점 도약, 발전 지원, 미래 지도 방침을 관철하고, 노동 존중, 지식 존중, 인재 존중, 창조 풍조 존중, 전문업, 혁신, 실실 추구, 협력의 정신, 독립, 민주적 회의 원칙,' 백화제방' 을 고수하고 있다

제 5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애국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민족 단결을 유지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한다. 제 6 조는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학술 사상을 활발하게 하고, 학과 발전을 촉진하고, 자주혁신을 추진한다.

제 7 조 조직 과학기술자들은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 혁신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주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에 따라 과학정신을 발양하고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사상과 방법을 전파한다. 과학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청소년 과학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과학적 자질을 높이다.

제 9 조는 과학기술자의 건의, 의견, 요구를 반영하고 과학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학술 도덕과 학풍 건설을 추진하다.

제 10 조 과학 기술 종사자를 조직하여 국가 과학 기술 정책 법규의 제정과 국가 사무의 정치 협상, 과학 의사 결정,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다.

제 11 조 우수한 과학기술 종사자를 표창하고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다.

제 12 조 과학적 논증과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책 건의를 제기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 프로젝트 평가, 성과 평가, 기술 표준 개발, 전문 기술 자격 검토, 인증 등의 임무를 맡도록 의뢰했습니다.

제 13 조 민간 국제 과학 기술 교류를 전개하여 국제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외국 과학 기술 단체 및 과학 기술 종사자와의 우호적인 왕래를 발전시키다.

제 14 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 15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공익사업을 건립하다. 제 16 조 전국학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각급 지방학회는 동급 지방과학기술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현급 이상 과학기술협회 개발팀 구성원. 기층조직은 개인 회원을 발전시킨다.

제 17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단체 회원의 의무: 정관을 준수하고, 과학협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헌장에 부합하는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단체회원권: 선거대표가 과학협대표대회에 출석하고, 과학협활동에 참여하고, 건의를 하고, 과학협을 비판하고 감독한다.

제 18 조 기층 조직은 회원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전국대표대회와 그 선거로 생긴 전국위원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전국지도기구이다.

제 20 조 전국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전국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앞당겨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선거방법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표는 전국학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협회와 관련 방면의 민주협상으로 선출된다.

제 22 조 전국 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2. 국가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중국 과학 기술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전국위원회 선거;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3 조 전국위원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제 24 조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국회 결의안 이행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선출;

셋째, 중국 과학 기술 협회 연례 작업 보고서 검토;

4. 명예직을 수여하기로 결정합니다.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5 조 전국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업무를 이끌고 전국위원회가 확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국위원회 구성원의 변경이나 추가, 단체 구성원의 수락 또는 퇴출을 승인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며 주임이나 부주임이 소집한다.

제 26 조 상임위원회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서기처는 제 1 서기와 몇몇 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상무위원회가 비준한다.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사무국은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한다.

제 27 조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비준이 필요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몇 개의 업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28 조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중국 과학기술협회 고문으로 초빙한다. 제 29 조 본 헌장에 따르면 전국성 학회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공학기술 및 관련 과학의 학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적, 코프성 사회단체라고 한다.

제 30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 전국학회에 가입하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과학 기술 협회 헌장을 인정한다.

둘째, 국무원의' 직할시 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 에 부합한다.

셋째, 징계 리더와 상당한 수의 회원이 있습니다.

넷째, 국내외 학술 교류와 코프 활동을 자주 전개하여 과학기술이나 코프 간행물을 편집 출판한다.

다섯째, 건전한 사무실과 자금원이 있다.

제 31 조 정관 제 3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전국성학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단체회원이다.

제 32 조 전국학회는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중국과학기술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맡고 완성하며, 선거대표는 중국과학기술협회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다.

전국성학회가 중국 과학기술협회에서 탈퇴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전국학회 회원대표대회는 3 ~ 5 년마다 소집되어 학회의 업무방침과 임무를 결정하고, 학회 이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사하여 비준하고,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선거에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한다.

제 34 조 전국학회의 사무기구는 이사회 지도하에 일하고, 행정상 학회 소속 기관의 지도력을 받는다.

제 35 조. 전국협회가' 중국과학기술협회 장정' 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경고, 기한 정류, 제명 등의 처벌을 내렸다. 중국 과학기술협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다. 제 3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협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인민단체로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지방조직이다.

제 37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과학기술협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성급 학회는 성급 과학기술협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업무상 해당 전국성 학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3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과학기술협회는 성급 학회와 시 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시 (지) 과학기술협회는 동급 학회와 현 (시), 구 과학기술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현 (시), 구 과학기술협회는 동급협회와 기층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9 조 지방과학기술협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장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선임 대표는 상급과학기술협회의 대표대회에 참석한다.

제 40 조 지방과학기술협회 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지방과학기술협회의 업무방침과 임무를 결정하고 지방과학기술협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지방과학기술협회위원회를 선출한다. 제 41 조 과학기술 종사자가 집중한 기업사업단위와 조건을 갖춘 향진, 거리에 설치된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보급협회) 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기층조직으로 현지 과학기술협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향진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보급협회) 가 농촌전문기술협회를 연결하고 지도한다.

제 42 조 주요 임무:

첫째, 사회화된 과학기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여 사람들이 과학을 숭상하고, 미신을 저항하고, 풍속을 바꾸고, 낡은 습관을 없애고, 과학건강한 생활방식과 문명 절약의 소비 패턴을 제창하고,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둘째, 과학 기술 종사자를 조직하고 동원하여 학술 교류 및 과학 기술 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을 구사하는 사회 풍조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한다.

셋째, 농촌에서 실용 기술 훈련과 보급을 실시하고, 농민들이 과학 발전관을 세우고, 문화, 기술, 경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을 양성하고, 농민의 과학 문화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농촌 건설을 추진한다.

넷째,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등 과학 기술 활동을 전개하고,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독립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풀뿌리 과학 기술 종사자의 조언, 의견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촉진합니다. 제 43 조 각급 과학기술협회의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 44 조 각급 과학기술협회가 소속된 학회는 설립의 성격과 관리 필요에 따라 직원들에 상응하는 간부 인사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기관에 의존하는 관련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 45 조 각급 과학기술협회 소속 사업 단위의 직원은 국가 관련 사업 단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46 조 각급 과학기술협회 직원들은 과학기술협회 사업을 사랑하고 과학기술 종사자를 위해 봉사하는 사상을 세워야 하며, 높은 정책 수준과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력과 사회활동능력이 강해야 한다.

제 47 조 각급 과학기술협회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교육을 강화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정치와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48 조 자금원:

첫째, 재정 할당;

둘째, 자금;

셋째, 기부

넷째, 회원비

기업 및 기관 소득;

기타 수입.

제 49 조는 학술교류, 과학기술보급, 인센티브 등의 특별 자금을 설립했다.

제 50 조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민주적 재테크 제도를 수립하다.

제 51 조 각급 과학기술협회의 경비와 자산,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협회에 배정한 부동산은 법률로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임의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각급 과학협 소속 기업 사업 단위의 자산 예속 관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제 52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 휘장은 고대 천상기, 우주선, 톱니바퀴, 밀이삭, 뱀지팡이, 중영어로 표시된 중국 과학기술협회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3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 휘장은 사무실, 행사장, 회의장에 매달아 발행물에 인쇄하거나 가슴장에 착용할 수 있다. 제 54 조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약칭하여 중국과학협회라고 한다.

중국 과학기술협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중국 과학기술협회의 전칭은 중국 과학기술협회로, 약어는 CAST 이다.

제 55 조 전국위원회는 헌장에 따라 전국적 동아리 조직의 통칙을 제정한다.

제 56 조 전국학회는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본 정관, 민사부' 사회단체헌장' 시범문에 따라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협회는 본 헌장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 과학기술협회에 속한다.

제 58 조 본 헌장은 중국 과학기술협회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시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