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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에 대한 확고한 견지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 제도와 정치 제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정치 제도가 있으면 상응하는 법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따르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가 법치건설 분야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걷는 것은 중국의 기본 국정에 의해 결정된다. 역사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같은 법치의 길을 가진 나라는 없다.

법치가 성공한 나라는 모두 창조적으로 국정과 법치를 결합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국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구체적인 실천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중국특색, 실천적 특색과 시대적 특색을 지닌 민족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법치의 길이다.

셋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걷는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법치건설 경험 교훈을 깊이 총결하여 얻은 근본적인 결론이다. 신중국 성립 초기에 우리 당은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근거지 법제 건설의 성공 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초보적으로 사회주의 법치의 기초를 다졌다.

나중에 당이 지도사상에서' 좌' 의 잘못을 범하여 우리나라 법제 건설이 시행착오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문화대혁명' 의 10 년 동안 사회주의 법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정보를 확대하고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려면 법치국 전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법치건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축복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법률의 수동적인 수취인이 아니라 법률의 제정자, 실천자, 주인이다.

입법, 법 집행, 사법은 국민의 근본 권익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 국민들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정당한 의무를 지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인민이 당의 지도하에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동시에, 법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며, 사회 전체의 법 준수 용법 의식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법을 장악하고, 준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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