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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복권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 시장 발전을 규범화하고, 복권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복권 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공익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복권은 국가가 사회복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허가를 받아 발행하고, 자연인이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특정 규칙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는 증빙을 가리킨다.

복권은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 3 조 복지 복권과 스포츠 복권은 국무원이 허가한다. 국무원의 허가 없이 다른 복권의 발행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해외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조 복권의 발행, 판매 및 추첨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재정부는 전국 복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민정 부서와 스포츠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국 복지 복권과 스포츠 복권의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복권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와 체육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복지복권과 체육복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과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불법 복권을 조사하여 복권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복권 발행 및 판매 관리 제 6 조 국무원 민정부부, 스포츠 행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복지복권 발행기구, 스포츠 복권 발행기관 (이하 복권 발행기구) 은 각각 전국 복지복권, 스포츠 복권 발행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 체육행정부가 설립한 복지복권 판매기구, 체육복권 판매기구 (이하 복권 판매기구) 는 본 행정구역 내 복지복권, 체육복권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복권 발행기관이 복지 복권 개설 또는 중지, 스포츠 복권 특정 품종 (이하 복권 품종) 또는 복권 품종 변경 승인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복권 시장의 건강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복권 시장과 복권 품종 구조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복권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복권 발행기관의 신청을 심사한다. 제 8 조 복권 발행기관이 복권 품종 창작을 신청하면 국무원 민정부나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복권 품종 규칙;

(c) 발행 방법 및 범위;

(4) 시장 분석 보고서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보고서;

(5) 추첨 및 시상 운영 절차;

(6) 위험 관리 계획.

국무원 재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문가 심사와 청문회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듣고 신청서를 심사하고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복권 발행기관이 복권 품종 규칙, 발행 방식 및 발행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나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를 심사하고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복권 발행기관이 복권 품종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나 국무원 체육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권 품종 정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를 심사하고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1 조 승인 후 복권 품종을 설립, 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복권 발행기관은 설립, 변경, 정지 전 10 개 자연일 사회에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공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긴급 상황에서 국무원 재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비준된 복권 품종을 변경하거나 복권 품종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은 정부 구매법, 행정법규에 따라 기준에 맞는 복권 설비와 기술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복권 장비 및 기술 서비스의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와 국무원 민정 부서, 스포츠 행정부가 국가 관련 표준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복권 발행 기관과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발행 및 판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 관리 제도와 의심스러운 자금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복권 발행 기관, 복권 판매 기관은 복권 판매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복권 복권 관리 및 복권 자금 수집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복권 발행기구와 복권 판매기관은 기관과 개인에게 복권 판매를 의뢰할 수 있다. 복권 발행기관, 복권 판매기관은 위탁된 복권 대리점과 복권 대리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복지복권, 스포츠 복권 대리 판매 계약 시범문은 국무원 민정부부와 스포츠 행정부에서 각각 제정한다.

복권 대리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권을 대리 판매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