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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 보충 수사 조건을 반환하다

법적 주관성:

보충 수사는 체포 심사, 기소 심사, 재판 3 단계에서 발생했다. 1. 체포 승인 단계에 대한 추가 조사 검토: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동시에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68 조, 형사소송규칙 제/KLOC 참조) 2. 기소 단계 보충 조사 검토: (1).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는 수사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자백,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시정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원을 지정해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도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원에게 증거를 재조사하도록 지명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반납해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265 조 참조). (2) 공안기관 수사가 끝나고 인민검찰원이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공안기관에 반납해 추가 수사하거나 스스로 수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규칙 제 266 조 참조). (3) 인민검찰원 심사기소부서가 우리 원 수사부 이송심사기소사건을 심사한 뒤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누락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부에 추가 수사의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서류자료와 함께 수사부에 반송해 수사부에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67 조 참조). 3. 재판 단계 보충 조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충 수사 건의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제 165 조 (2) 항, 제 166 조 참조) 법원 재판 단계의 보충 수사는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재판 단계에서 몇 차례 더 조사해야 합니까 * * * 1. 형사소송법' 제 165 조에 따르면 법정 심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을 연기한 경우 합의정은 동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조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157 조에 따르면 공소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 연기를 제기한 경우 합의정은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159 조에 따르면 합의정은 피고인이 자수나 공로 등 법정 양형 줄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기소, 이송된 증거자료에는 이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추가 조사를 건의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규칙' 제 252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관련 이유를 심사하여 보충 정찰을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재판 단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재판 단계는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청문회를 발표하기 전에 서기원은 먼저 공소인,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확인하고, 소송 참가자와 방청인에게 법정 규칙을 낭독하고, 재판장, 판사를 초청하고, 재판장에게 재판 전 준비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2) 재판장은 법정을 열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해 당사자의 이름, 나이, 민족, 본적, 출생지, 문화 수준, 직업, 주소 등을 규명한다고 발표했다. 당사자, 인민검찰원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짜와 민사소송을 받은 날짜 등. (3) 재판장은 사건의 출처, 사건 사유, 공개 심리 여부,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했다. (4) 재판장은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사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법정소송에서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당사자,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법에 따라 자신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와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 감정인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사 또는 조사를 신청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사건 사실과 관련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5) 재판장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각각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는 당사자, 법정 신청자, 공소인이 기피한 경우, 합의정은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정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기각하고 개정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정에서 복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정은 휴정을 선언하고, 복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피 신청의 결정과 복의를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재판장이 발표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필요하다면 원장님이 법정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