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 저우 성 산림 묘목 관리 규정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동으로 삼림 묘목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양종의 도입, 선육, 시범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림종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수림종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수림종질 자원을 보호하고, 수양종의 선육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삼림종질자원 보호 제 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림 종질자원을 불법 채집하거나 채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채집하거나 벌채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채집증이나 채벌허가증을 처리한 후 기술조작 규정에 따라 채집하거나 벌채해야 한다. 강도, 약탈, 모수 파괴를 금지하다. 제 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천연림 종질자원 채집증이나 벌채 허가증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가 핵심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성;
(b) 국가, 시 및 그 이상의 국가 과학 연구 프로젝트 또는 국가 생식 질 자원의 보호 및 개발 및 이용 프로젝트의 필요성;
(3) 해충 및 질병에 노출되면 피해 범위가 확대 될 수 있습니다.
(d) 나무의 노화는 개조가 필요하다. 제 8 조 국가 중점 보호 천연림 종질자원 수집증 또는 벌채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가지고 현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주,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임업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성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 시 인민정부 및 지역 행정공서 임업행정 주관부는 현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심사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집증이나 벌채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 허가를 받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삼림종질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삼림종질자원 서류를 건립하며, 본 성의 중점 보호와 이용 가능한 삼림종질자원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수림종질 자원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고 보호 표지를 세우고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a)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산림 생식 질 자원;
(b) 우수, 양종 이삭밭, 종자원, 모림, 성급 채종 기지;
(3) 우수한 스탠드와 우수한 출처;
(4) 현장에서 수집 된 산림 생식 질 자원;
(e)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타 산림 생식 질 자원. 제 3 장 주요 수림품종 심사 제 11 조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과학연구, 교육, 생산, 보급, 관리 및 사용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림품종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요 수림품종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2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주요 산림 품종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실험을 통해 특정 지역 생산에서 이용 가치가 높고 성질이 우수한 품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b) 우수한 출처 지역의 우수한 스탠드 또는 모종 생산 기지에서 생산되는 모종;
(3) 특별한 이용 가치를 지닌 출처, 가계 또는 무성계;
(4) 길들여진 수종과 그 우량한 출처, 가계, 무성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제 13 조 주요 수목 품종을 심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신청하려면, 수림품종 심사위원회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산림 품종 심사 신청서;
(b) 산림 품종 번식, 도입 및 가축 보고서;
(c) 나무 품종의 특성에 관한 영상 자료 또는 아틀라스. 제 14 조 주요 임목 품종을 심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매년 3 월 1 전에 성림품종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성림품종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환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접수된 임목 품종 심사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