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양시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관리 방법
이 조치에서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양식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과 가금류의 집중 양식장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가축양식오염방지, 폐기물자원화 활용, 병사, 가축무해화 처리체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건전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및 관리 부서의 정보 공유 및 책임 추궁을 통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전반적으로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추진하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생태환경부는 가축양식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농목주관부와 함께 본 행정구역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을 제정하고, 본 행정구역 내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환경보호대장을 관리하고 보완한다. 가축양식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와 오물허가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대한 환경감독, 법 집행검사 및 환경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시, 현 (시) 구 농목업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축목업 발전 계획을 앞장서서 가축양식오염 예방과 폐기물 자원화 활용을 위한 기술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양식등록 관리와 병사 무해화 처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및 통제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양식오염 방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가축양식품종, 규모, 양식폐기물 처리 이용대좌를 건립하여 생태환경, 농목 등 주관부서가 가축양식오염 방치 작업을 잘 하도록 돕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가축 사육 오염 환경을 제때에 제지하고 현지 생태 환경이나 농목업 주관부에 보고하다.
마을 민위원회는 생태환경이나 농목업 주관부서가 가축양식오염 예방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가축양식오염 환경을 발견한 것은 제때에 제지하고 현지 생태환경이나 농목업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양식 오염 방치 주체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양식오염 방치대를 세워야 한다.
수산양식 오염방지대장부는 수산양식 폐기물의 발생, 수집, 처분 및 자원화 이용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양식 폐기물 자원화 활용 및 무해화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 방지를 위한 공공신고와 대중참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모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독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8 조 가축양식협회는 가축양식오염방지의 자율과 성실 건설을 강화하여 가축양식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시) 생태환경 및 농목업 주관부는 법률법규 및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을 결합해 본 행정구역 내의 가축양식제한양구와 적당양양구를 조직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가 비준한 후 사회에 발표한다. 제 10 조는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식수원 보호 구역, 자연보호 구역, 명승지, 습지 자연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단위 등의 핵심 구역과 완충지.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3) 지방 인민 정부가 정한 샹강 양안의 금지 구역;
(4) 법령이 금지하는 기타 지역. 제 11 조 금양구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식구가 정해지기 전의 기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현지현 (시) 구 인민정부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되거나 이전돼 가축양식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시 () 현 () 구 인민정부는 보상기준을 제정해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12 조 제한 구역 범위 내에서는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새로 짓고 확장해서는 안 된다.
제한 구역과 적정 구역이 정해지기 전의 기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필요한 오염방지 능력을 갖추어 가축양식폐기물의 자원화와 무해화 처리를 실현해야 한다. 제 13 조 신설, 개축, 축금양식장 확장, 양식단지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축산 개발 계획 및 가축 및 가금류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에 부합한다.
(2) 동물 위생 방역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 규모에 적합한 생산장소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배합된 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c) 카운티 (시) 지역의 농업 및 축산 부서에 신고하고 가축 및 가금류 식별 코드를 얻는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