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재무 관리 방법
학생동아리 재무관리방법은 * * 고교학생동아리재무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동아리재무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학생동아리재무공개를 실현하고 회원권익을 보장하며 전교학생동아리재무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제도화, 자주화의 궤도에 오르게 하고 동아리 감독 범위를 넓히고 감독효율성을 높이며' * * 고교학생동아리 헌장' 과
I. 자금 출처
학생 동아리의 활동 경비는 원칙적으로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학생동아리연합회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상응하는 회비를 받는다 (회비 기준은 학생동아리연합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2 조 협회는 후원 기부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리는 제때에 학생동아리 연합회에 자금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조 협회는 일상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회원 (자발적 분담금 포함) 에게 어떤 형식이나 명목의 활동비 (입장권, 배표 제외) 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금 관리 및 사용
제 4 조 각 협회 회장 (이사장) 은 재무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고, 각 협회 사무총장관리협회 재무를 맡고, 사무총장은 사실대로 장부를 관리하고, 제때에 재무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각 협회는 설립일로부터 자금수지 계좌와 협회 내부 재무제도를 세워 계좌와 자금을 분리해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매월 말에 각 동아리 사무총장은 동아리 내부 이사회에 상세한 재정수지 상황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서명한 후 학생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학회는 상환 시간 장소를 통일한다. 잠정은 매월 3 주, 금요일 점심은 학생동아리 연합회의실에 있습니다.
제 7 조 각 협회는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상세한 예산을 제정하고, 서면 예산을 작성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하고 협회 내부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 활동 요약에는 상세한 자금 사용 정보 (날짜, 금액, 용도, 관리자) 가 첨부되어야 하며 의장과 사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8 조 협회의 일일 비용 또는 활동 경비가 인민폐 위안 미만인 경우 협회 의장이 서명하고 사무총장이 지급한다. 인민폐가 부족한 사람은 협회 의장이 서명하여 동의한다. 인민폐 이상, 반드시 협회 사무총장과 분관 상임이사가 서명하고, 협회 부서에서 등록해야 한다.
인출 (상환) 은 해당 송장이 있어야 증명 자료가 완비되어 있어야 확인 후 인출 (상환) 할 수 있다.
제 9 조 각종 동아리의 장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각종 동아리 회원들에게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수시로 회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각 협회가 각 과정에 대해 인출한 경비는 회비 총액의%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자금 감독
제 11 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 * 대학위원회가 승인한 학생동아리 재무감독기관은 * * 대학학생동아리연합회다.
동아리연합회는 자율감독팀을 구성하여 동아리 재무를 감독한다. 협회 자율감독팀은 협회 사무총장이 팀장을 맡고 회원은 각 협회 대표 (장관 이하 멤버) 이다.
협회 자율감독팀은 정기적으로 (4, 6, 10, 12 월마다) 협회 재무를 점검한다.
제 12 조 학생동아리연합회와 학생회 동아리부는 수시로 동아리 재무를 조사하여% (학술, 실천, 오락, 배려:::).
제 13 조 학생동아리 연합회는 매 학기가 끝날 때 각 동아리의 재정 상황을 발표할 것이다.
넷째, 위반 처리
제 14 조 동아리 재정 상황은' 10 대 학생동아리' 와' 우수 동아리 책임자'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장부가 모호하고 관리가 혼란스러운 경우 협회는 선발 자격을 취소할 것이다.
제 15 조는 심각한 재무문제가 발생한 동아리에 대해 일단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 이번 평가 우대 자격을 취소하다.
활동 승인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다.
규정된 시간 내에 완벽하지 못한 경우 학생동아리연합회와 학생동아리부에서 강제 청산 정돈을 진행한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보단위가 취소한다. 그리고,
학생회 재무 관리 방법
제 16 조 불법 동아리 관계자에 대해 동아리에서의 모든 직무를 해임하고 해당 부서와 전교에서 비판을 통보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처리된다.
동사 (verb 의 약어) 보충 조항
제 17 조 각 협회의 재무제도는 반드시 본 제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자신의 특별규정이 있을 수 있다.
제 18 조 본 제도의 최종 해석권은 * * 대학 학생동아리연합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수정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이 조치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사항은 협회 연합회가 해결한다.
제 20 조 본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