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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성 가정 폭력 예방 및 억제 조례

첫째,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가정 폭력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모욕, 학대 등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제 3 조 가정 폭력 예방 및 제지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마을 민위원회, 기타 조직 및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을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임무로 종합 통치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사법행정, 공안부문, 여성연합회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 폭력 예방 및 제지를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가정 폭력 예방과 제지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신문매체, 기업사업단위, 주민위원회, 마을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형태의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한 문명의 가정풍을 제창하며 시민들이 올바른 가정윤리와 법제 관념을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정 폭력 예방과 제지를 강화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과 공안부 파출기구, 부인연합기구는 가족 성원이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마을 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정 폭력 집행자에 대한 비판 교육을 실시해 가정 분쟁을 제때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 6 조 사법행정, 공안, 부인연합 등은 가정폭력 신고, 불만, 도움 접수 메커니즘을 구축해 서로 협조해 가정폭력을 제때 제지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해 당사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마을 (목축업) 민위원회는 제때에 조치를 취해 만류하고 제지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만류무효이니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부는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 기관은 가정 폭력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진료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관련 조직이나 공안부는 가정 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제때에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9 조 사법감정기관이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검진을 요청한 경우,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감정결론을 내야 한다. 피해자는 경제난으로 감정비를 낼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이 먼저 감정하고, 관련 단체나 공안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사법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사법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위탁대리인은 가정 폭력 상황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이 증인 자료와 기타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정폭력으로 잠시 귀가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박과 같은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서나 조직을 지정해야 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임시 숙박과 기타 도움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학교에서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학교에서 이를 권고하고 교육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련 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가정 폭력 행위자는 비판 교육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고 해당 기관이나 관련 조직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정 폭력 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공안부는 가해자를 교육하고 훈계해야 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 공안, 부인연합 등 조직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지 않거나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교육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6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자격을 갖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법률 원조 요청을 거절하고' 청해성 법률 원조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가족 성원이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마을 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가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그 의뢰인이 제기한 보호 요청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공안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자를 비판하거나 처벌한다. 제 18 조 본 조례는 2006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