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건 감독 규정.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건 감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일을 맡도록 협조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주임 회의에서 인대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에 사건 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도록 위임했다.
성 인민대 상임위원회 지역업무위원회는 성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사건 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는 사건 감독을 맡는 구체적 업무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에 사건 상황을 알리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제 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여전히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기한 내에 처리 결과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인민대 관련 전문위원회는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 감독 조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임 회의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1) 심각한 이해와 검증이 필요한 안건은 관련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이해하고 검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관련 전문위원회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에 사건 감독통지서를 발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사건 감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만 연장기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9 조 관련 전문위원회는 관련 상황을 확인할 때 관련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책임자, 사건 처리원에게 사건을 이해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관련 문제에 대한 특집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에 관한 것이다. 서류를 열람하거나 읽는 데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 기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이해하고 확인한 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 보고를 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관련 보고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인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의 사건 조사 처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들을 것인지를 결정했다. 제 10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사건 감독 과정에서 법에 따라 감독 건의와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1/5 이상, 서면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건의하여 본 행정구역 내 중대한 위법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조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결정을 거쳐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특정 문제조사위원회 조사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