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 성,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사용 촉진 잠정 조치 (20 10 개정)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자동차와 오토바이 포함) 를 배치,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 방법은 자동차용 에탄올 휘발유라고 불리는데, 트랜스젠더 연료 에탄올과 그룹 휘발유를 섞은 후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신형 청정 환경 연료를 가리킨다. 제 3 조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사용을 확대하려면 지정점 생산, 방향성 유통의 원칙을 따르고 환경보호, 경제효과, 사회이익의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보급 및 사용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보급 및 사용 문제를 조율하며,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보급 및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의 발전과 개혁 행정 주관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보급 사용을 담당하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보급 사용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상무주관부는 주유소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국가와 성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에 따라 건설과 설비를 개조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제유의 산업관리를 책임진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배치, 저장 및 판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행정관리부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도로 운송 안전을 감독한다.
교통 행정 주관부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운송 단위와 그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수로 운송의 안전을 감독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위조용 차량 에탄올 휘발유 판매 등 위법 경영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품질 기술 감독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연료 에탄올, 그룹 휘발유,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및 그 용기의 제품 품질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트랜스젠더 연료 에탄올, 그룹 휘발유,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환경의 영향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 식량, 물가, 세무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동차 에탄올 휘발유의 보급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등 뉴스 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사용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본 성의 자동차 에탄올 휘발유 사용 촉진 계획에 따르면, 성 인민정부 발전 개혁 행정 주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석화 안후이석유지사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기존 유류 저장고에 따라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유통센터 (이하 유통센터) 를 개조하거나 건설해야 한다.
배송센터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를 배치하고 관할 구역 내 주유소에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를 통일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배송센터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를 배합하는 데 필요한 트랜스젠더 연료 에탄올과 그룹 휘발유를 배치해 국가가 지정한 기업이 생산하고 공급한다. 제 7 조 유통센터와 국가가 지정한 트랜스젠더 연료 에탄올 생산업체, 그룹 휘발유 생산업체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트랜스젠더 연료 에탄올, 그룹 휘발유,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생산과 배합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메탄올을 첨가한 휘발유 등 차량용 연료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다. 제 8 조 주유소는 국가와 성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법에 따라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판매 설비를 개조해야 한다. 제 9 조 신설, 개축, 확장 배치, 저장, 자동차 에탄올 휘발유 판매 시설 설비는 국가 안전 소방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조화, 저장, 운송 및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제도와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유통센터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도핑, 혼입 금지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 11 조 2005 년 4 월 1 일부터 본 성 행정 구역 내 모든 주유소는 군대, 국가, 특별비축 특용유를 제외한 90 호, 93 호, 95 호, 97 호 차량용 무연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고 90 호, 93 호, 95 호로 변경했습니다
각 주유소 재고의 90 호, 93 호, 95 호, 97 호 무연 휘발유는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유통센터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 12 조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 소매가격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발표한 같은 등급의 일반 휘발유 소매가격에 따라 집행된다. 경영자는 국가가 규정한 변동폭 내에서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의 구체적인 소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마일리지가 3 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은 차량용 에탄올 휘발유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자발적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부터 2 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동차 정비업체까지 차량 연료 탱크와 유로를 청소하고 관련 기술 매개변수를 적응적으로 조정한다.
차량 청소에 대한 유료기준은 성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교통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