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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포트 식품 위생 감독 및 관리 규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경항 식품 위생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경항 식품 위생 안전 보장, 공중 보건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및 시행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국경항 식품 생산 경영 단위와 출입국 차량에 식품 식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구 식품 생산 경영 단위 (이하 식품 생산 경영 단위) 의 위생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전국 국경항 식품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관할 세관은 관할 구역 내 국경 입안의 식품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세관은 식품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 위생 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세관은 입안 식품 위생 감독 관리에 대해 위험 분석과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주관 세관은 국가 관련 식품 위생 기준에 따라 국경 입안의 식품 위생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아직 국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기준에 따라 위생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식품생산경영단위의 허가관리 제 6 조 식품생산경영단위는 신설, 확장, 개축할 때 현지 세관의 위생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식품생산경영단위는 입안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현지 세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항 위생허가증' (이하' 위생허가증') 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위생 허가증을 신청한 식품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위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사업장, 위생 환경, 위생 시설 및 설비가 있다.

(2) 외식업은 외식가공 경영 위생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운영 규범과 외식가공 경영의 질을 보장하는 관리제도와 책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건전한 보건관리기구와 제도가 있다.

(4) 종업원들은 식품 위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

(5) 종업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 업무에 적합한 식품 위생 안전 상식을 갖추고 있다. 제 9 조 식품생산경영기관이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때, 세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건강 허가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사본 (수령 후 제출);

(3) 내부 보건 관리기구, 제도 및 기관 상황;

(4) 생산 및 운영 장소 계획 및 생산 공정 흐름도;

(5) 원료 구성, 생산 설비 정보, 위생 시설 및 제품 포장재

(6) 식품 생산 단위가 제출한 생산수 위생 검사 보고서;

(7) 제품 위생 기준, 제품 표시, 제품 위생 검사 결과 및 안전 위생 통제 조치

(8) 제출해야 할 기타 관련 자료. 제 10 조 주관 세관은 요구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즉석에서 또는 접수 후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시정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세관이 식품 생산 경영 단위의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위생 허가 평가와 수량화 점수를 실시해야 한다.

주관 세관은 자재 심사, 현장 심사 및 채점 결과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 (현장 심사 기간이 최대 1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 제외) 식품 생산 경영 단위를 승인 또는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위생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전달한다

"위생 허가증" 은 4 년간 유효하다. 식품 생산 경영 단위는 위생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위생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위생허가 유효기간 동안 식품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사업 변경, 법인 변경, 명칭 변경, 이전, 개조, 확장 또는 신설 프로젝트를 할 때 위생허가 결정을 내린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식품생산경영단위가 휴업한 경우 위생허가 결정을 내린 세관에 취소 수속을 밟아 위생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생산경영단위가 외지 식품생산경영단위에 식품과 식품용 제품을 제공할 때, 유효한 위생허가증을 현지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 장 종사자 건강관리 제 14 조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해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신입 사원과 임시직원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세관은 입안 식품 생산 경영 단위의 인원 훈련과 심사를 감독, 지도 및 협조할 책임이 있다.

직원들은 식품 위생 상식과 식품 법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장 식품위생감독관리제 16 조 식품생산경영단위는 식품위생관리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식품위생관리원을 갖추어 생산경영식품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