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국유독자회사의 조직에 대해 어떤 특별규정이 있습니까?
국유독자회사의 조직 구조는 1 이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는다. 국유독자회사의 단일성은 국유독자회사가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을 필요성을 결정한다.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체, 증감 자본 및 발행 회사채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승인한 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유독자회사의 직권은 회사 이사회이지만, 회사의 특수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권은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국가주주에 속하며, 국가주주는 국유독자회사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법에서 주주와 이사회의 권력 구분은 주주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권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국유기업의 관계를 더 잘 해결하고 국유독자회사의 기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2. 국유독자회사의 이사회는 회사법에 따라 국유독자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이사회의 지위는 일반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주로 국유독자회사 이사회가 국가주주의 권한에 따라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권은 일반유한책임회사 이사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유독자회사 이사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주주위임제, 즉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이사회 임기에 따라 위임하거나 교체하는 것이다. 둘째, 회사 직공 민주선거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국유독자회사 직공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회사법은 이 두 회원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유 주주가 임명한 이사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이사회는 회장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위임한다. 회장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다. 국유독자회사 이사회는 회사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와 거의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또한' 회사법' 제 66 조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 이사회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의 권한에 따라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자본 증감, 회사채 발행은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승인한 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 3. 국유독자회사의 사장은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국가가 투자를 허가한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의 동의를 받아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국유독자회사 사장의 직권은 일반 유한책임회사와 같다. 4.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회사법' 제 67 조는 국유독자회사 감사회가 주로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 부서가 임명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회사 직원 대표가 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 위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본법 제 54 조 제 1 항 (1), 제 (2) 항에 규정된 직권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5.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전문제도인 우리나라 회사법 제 70 조는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매니저,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지 않은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서의 동의를 받아 다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기타 경영조직의 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유독자회사 책임자가 전업제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이다. 전문직이란 국유독자회사의 책임자가 원칙적으로 그 회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주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경제조직의 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전임 제도는 이사, 사장의 비경쟁 금지 의무와는 다르다. 비경쟁 금지 조항은 이사, 사장이 임직회사와 같은 업무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재직 중인 회사와 경쟁 관계가 없는 경우, 수행하는 활동은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법률은 일반 회사의 이사, 매니저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전문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비경쟁 금지 사유가 있든 없든, 아르바이트가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든 안 하든,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처가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다. 회사 책임자의 아르바이트 태도에 대해 전업제는 경쟁금지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독자회사 책임자가 전문직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회사 책임자가 아르바이트로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국유자산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전문제도와 경쟁금지의무는 모순되지 않으며, 국유독자회사 책임자는 여전히 전문직 제도를 바탕으로 경쟁금지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책임자가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65 조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