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지에서 중재나 소송을 신청하는 약속이 유효합니까?
계약 체결지에서 중재나 소송을 신청하는 약속이 유효합니까? 대법원은 계약 분쟁 해결 조항 중' 중재성 및 소송' 또는' 중재성 및 소송' 에 대한 합의가 불가분의 조항이라고 판결했다. 이 중 중재에 대한 약속은 무효이지만 소송 관할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관점은 합리적이며 통일된 규칙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분쟁은 중재기관에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중재협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 중재협의는 무효이므로 본 계약의 중재 조항은 무효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에 따르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분쟁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협의는 무효이므로 본 사건의 논란은 쌍방이 약속한 대로 송강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계약서에' 중재가능, 소송 가능' 분쟁 해결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은 전문 변호사나 법무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이미 법률 심사를 거쳤다면 계약 심사인은 분명히 불합격이다. 계약 서명자와 계약 심사자의 경우' 중재소송 가능' 분쟁 해결 조항을 피하기 위해 표준 계약에 두 가지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을 경우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형식 계약을 선택하거나 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분쟁이 발생하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선택할 때는 쉽게 바꿀 수 없고 모호함을 일으키지 않는 문자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대문자로 된 한자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법원에 있어서,' 중재성과 소송성' 의 분쟁 해결 조항에 직면하여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 (20 13) 민자 제 85 호 민사판결서의 상술한 견해는 바람직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60 조는 민사행위 부분이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56 조는 무효계약이나 철회된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부분이 무효이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중재성과 소송성' 의 분쟁 해결 조항에서 중재와 소송에 관한 약속은 불가분의 약속이어야 한다. 중재협의의 무효는 본 조항의 소송 관할권에 대한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소송과 중재를 모두 약속하면 법원은 무효로 여길 것이다. 약속이 있으면 약속해요. 합의가 없으면 원고가 피고이고 계약 체결지라는 원칙에 따라 법원의 소재지를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현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