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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우대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의 군인에 대한 무휼 우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이 조국을 방어하고 건설하고, 군 건설을 강화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조 현역 군인, 혁명 장애인 군인, 제대 제대 제대군, 혁명 열사 가족, 공희생 군인 가족, 병고 군인 가족,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군인 가족 (이하 총칭하여 우대 대상)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린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족 구성원은 군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군인에 의존하는 만 18 세 미만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들을 의지하여 자랐으며, 지금은 군인에 의지해야 하는 다른 친척들을 가리킨다. 제 4 조 군인 무휼 우대 업무는 국가, 사회, 군중이 결합한 제도를 실시하여 군인 무휼 우대가 국민 경제 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무휼 우대 기준이 인민 생활수준과 동시에 향상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부는 전국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사부는 본 행정구역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우대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사망 보조금 제 7 조 군인 사망은 다음과 같은 사망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a) 혁명 열사;

(2) 공무로 사병을 희생한 사람;

(3) 전사한 병사. 제 8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사망 성격과 사망 당시의 임금 수입에 따라 민정 부서에서 가족들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부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월급이 계급급 장교 임금기준보다 낮은 의무병과 다른 병사들이 사망할 때 계급급 장교 임금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공을 세우고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현역 군인이 사망하면 일회성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급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나 중앙군사위 (중앙군사위) 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아 35% 를 증발한다.

(2) 군구 (군) 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아 30% 를 증발한다.

(c) 일류 공로, 25% 증가;

(d) 이등공, 15% 증가;

(e) 3 등 공로, 5% 증가. 제 10 조 혁명 열사,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의 가족은 규정 조건에 따라 정기연금을 받는다.

전액에 규정된 군인 가족 고노나 고아의 경우, 정기 보조금은 적절하게 증가해야 한다. 제 11 조 정기연금의 기본 기준은 민사부와 재정부가 도시와 농촌 인민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정기 연금 기본 기준과 현지 인민의 생활수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정기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 반년 정기연금을 장례보조로 지급한다. 제 13 조 국방과 군 건설, 과학 연구 또는 전투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군인은 공사로 사망한 국방부가 가족들에게 특별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3 장 장애 연금 제 14 조 군인의 장애는 장애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전쟁으로 불구가 되다

(2) 공무로 불구가 된 사람;

(3) 병으로 불구가 되다. 제 15 조 혁명 장애인 군인의 장애 등급은 노동능력 상실과 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병 장애 평가는 복무 중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으로 제한된다.

전쟁, 노동장애 등급으로 특등, 일등, 이등갑, 이등을, 삼등갑, 삼등을로 나뉜다 .....

병으로 불구가 된 등급은 1 급, 2 급 갑등, 2 급 을등으로 나뉜다 .....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민사부가 정한다. 제 16 조 민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장애 등급의 검사, 평가, 승인 및 조정 제도를 수립하여 장애 등급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현역 군인은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되고, 의료 후 군대가 규정한 심사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발급하며, 일반적으로 퇴역 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제 18 조 현역 퇴출 후 일에 참여하지 않은 혁명 장애 군인은 민정 부서에서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역 퇴출 후 직장에 참여하거나 퇴직 대우를 받는 혁명 장애인 군인은 민정 부서에서 장애보건금을 지급한다.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는 혁명장애군인은 해당 기관에서 장애보건금을 지급한다. 제 19 조 장애 연금 기준은 장애 성격과 등급에 따라 전국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입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장애보조금과 장애보건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정부부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0 조 현역 퇴출한 혁명 장애 군인은 국가가 평생 공양을 한다. 집중 공양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공양하다. 분산 공양은 현지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적절히 배치하고 규정에 따라 간호비를 지급한다. 제 21 조 전쟁으로 불구가 된 혁명장애군인은 장애평가 발급 후 1 년 이내에 상처가 재발해 사망한 것으로 혁명열사 보조금의 규정에 따라 가족들에게 일회성 보조금과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1 년 후 상처가 재발해 사망한 사람은 공희생군인 무휼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과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전쟁으로 불구가 된 혁명 장애인 군인이 사망한 후, 그 가족은' 병고 군인 가족 연금 규정' 에 따라 정기 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