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민사행정소송 사법배상 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 16)
(1) 소송 방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 조치를 취한다.
(2) 법에 규정 된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 조치를 취한다.
(3)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구금 조치를 취한다.
(4) 같은 방해 소송 행위에 대해 벌금, 구금 조치를 반복한다.
(e) 기타 위반. 제 3 조 안전 조치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2) 법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되며, 또는 법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3) 소송 요청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보존 조치를 취한다. 단, 보존된 재산은 분할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다른 재산이나 기타 재산이 없어 채권 실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특별물지불 소송에서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한다.
(5) 외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보존한다.
(6)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존된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었다.
(7) 계절성 상품이나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하고, 시기적절하거나 위법적으로 처리하여 물품이 손상되거나 심각한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8)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부동산 또는 특정 동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고, 관련 등록 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보존된 재산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 보존된 재산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을 법에 따라 통보하지 않았다.
(9) 불법 행위의 보존 조치;
(10) 기타 위법 상황. 제 4 조 불법 선행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a) 법에 규정 된 조건 및 범위 위반;
(2) 소송의 범위를 넘어서;
(c) 기타 위반. 제 5 조 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의 시행착오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1)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적 도구의 이행;
(2) 발효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금액 및 범위를 초과한다.
(3) 이미 밝혀진 집행인의 재산을 일부러 미루거나 집행하지 않아 집행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4) 집행을 재개하지 않고 집행을 재개해야 하며, 집행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5) 외부인의 재산의 불법 집행;
(6) 다른 당사자 또는 외부인에게 사건을 불법적으로 집행한다.
(7) 담보물, 물질, 유치물에 대한 불법 집행 조치를 취하여 담보권자, 질권자, 유치권자의 우선권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8)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한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 훼손, 소멸을 초래한다.
(9) 계절성 상품이나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고, 시기적절하거나 위법적으로 처리하여 물품이 손상되거나 심각하게 평가절하되는 것을 초래한다.
(10) 집행 재산은 경매를 하지 않고 법에 따라 경매해야 하거나, 법에 따라 자산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물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거나 지불해야 한다.
(11) 기타 오류. 제 6 조 민사 행정 소송에서 인민법원 직원들은 폭행, 학대 또는 사주, 타인 구타, 학대 또는 불법 무기 사용, 경찰기를 용인하여 시민의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 17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적용해 배상한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 제 105 조, 제 107 조 제 2 항, 제 233 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
(2) 시행을 신청한 표지에는 착오가 있다. 단, 인민법원은 그 표지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정한 보관인이 불법적으로 사용, 은닉, 훼손, 이전, 매각하여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
(4) 인민법원 직원들이 직권 행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
(5) 불가항력,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
(6) 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 제 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여 손해결과의 발생이나 확대에서 일어난 역할 등에 따라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피해자는 피해 결과의 발생이나 확대에도 잘못이 있으며, 그 잘못이 피해 결과의 발생이나 확대에서 일어나는 역할 등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