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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경제 분쟁을 공정하고 시기 적절하게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분쟁은 중재 될 수 없다.

(a)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

(b)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자신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2) 필요한 재산이 있다.

(3) 위원회 위원이있다.

(d) 지정된 중재인이 있다.

중재위원회 헌장은 본 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 12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2 ~ 4 명, 위원 7 ~ 11 명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중재위원회 위원 중 법률, 경제, 무역 방면의 전문가는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적인 인원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해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중재업무에 8 년 동안 종사한다.

(2) 8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한 사람;

(3) 8 년 동안 판사로 봉사한다.

(4) 법학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며 고급 직함을 가지고 있다.

(5) 법률 지식, 경제무역 등 전문직, 고급 직함 또는 동등한 전문 수준을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서로 다른 전공에 따라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15 조 중국 중재 협회는 사회 단체 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제 3 장 중재협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서에 체결된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재 협정은 무효이다.

(a) 합의 된 중재 문제가 법에 규정 된 중재 범위를 벗어난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중재협정

(3)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협박하여 중재협의를 체결하다. 제 18 조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19 조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정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