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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저자나 다른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문학예술에 향유하는 권리이다

법적 주관성:

저작권법 제 10 조는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은 작가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6 조 * * * *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본 법 규정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5 조는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