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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는 몇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각급 노조는 노동법 감독 활동을 실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노조가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대중에 의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평등협상, 밀접한 협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산업 (업종) 노조, 지역 노조, 기층노조는 본 업종, 본 지역 또는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노동법 감독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생산 경영 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교육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합리적으로 호소를 표현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을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부와 동급노조 연석회의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조, 기업연합회, 상공연합회 등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의 3 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조율하고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동급 총노조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성하다.

제 2 장 감독 책임

제 7 조 각급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독한다.

(1) 동등한 고용 상황;

(2)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규칙과 제도의 제정, 개정 및 시행;

(3)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4) 동등한 협의 및 서명, 단체 계약 이행

(5) 노동 보수의 분배, 지불 및 복지;

(6) 안전 생산, 직업 위험 보호 등 노동 안전 위생 조건

(7)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주택 적립금을 납부한다.

(8) 근로 시간 및 휴식 휴가 제도의 이행;

(9)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권익 보호

(10)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표대회 등 민주관리제도를 세우고 직공 민주참여,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권리를 실천한다.

(11) 직원 교육 훈련 및 자금 추출 및 사용 개발

(12)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권익;

(13)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각급 노조는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노무파견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 산업 (산업) 노조, 지역노조, 기층노조가 노동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여러 명으로 구성돼 동급노조가 이끌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노동법감독관을 초빙하여 구체적인 감독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행정구역 내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하급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의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사를 조직한다.

(2) 조사 상황에 따라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조합 법률감독의견서' 를 제출하거나 동급인민정부 관련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노동조합 법률감독건의서' 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3)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행정부에서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준수 검사에 참여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 산업 (산업) 노조, 지역 노조 및 기층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한다.

(5)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 제 10 조 산업 (산업) 노동 조합, 지역 노동 조합 및 풀뿌리 노동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1) 본 업종 (업종), 본 지역 또는 본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동급노조에 의해 임명되어 본 업종 (업종), 본 지역, 본 기관의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 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규칙과 제도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3) 산업 (업종), 지역 또는 기관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반영을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본급 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을 노동분쟁 조정에 참여시키도록 임명한다.

(4) 상급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에 본 업종 (업종), 본 지역, 본 기관이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상황을 보고하고, 상급노조에 노동노동법감독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에 노동노동법감독건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례' 제 38 조 기업노조는' 노동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은 노동조합 노동법감독관을 설립해야 한다. 대중을 통해 노동보수, 노동안전위생, 근무시간, 휴식휴가, 여직원, 미성년자 보호, 보험복지 등 노동법규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의 책임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동법 및 규정 준수를 직접 감독하는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상급 노동조합 및 관련 기능부의 노동법규 집행에 대한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참여한다.

(3) 해당 부서가 노동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을 상급노동조합과 정부 관련 기능부에 제때 보고하고 조사팀을 파견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4) 상급노동조합과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급노동조합과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5) 노동법,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하고, 노동법에 의해 부여 된 기소 및 기소 권리를 행사하도록 직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노동법, 규정 및 정책 위반을 시정하고 방지하기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