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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 3 장 화물수출관리

제 33 조 대외무역법 제 17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인 화물은 수출을 금지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34 조는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에 속하므로 수출할 수 없다. 제 35 조 대외무역법 제 16 조 제 (1), (2), (3), (7) 항 규정 상황 중 하나인 화물은 수출을 제한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수출 제한 상품 목록' 은 적어도 시행 0 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시행일보다 늦게 공고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수량 제한이 있는 화물 수출을 규정하고 할당량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을 제한하는 기타 화물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제 37 조 할당량 관리를 실시하는 수출화물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 (이하 수출쿼터관리부) 가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관리한다.

제 38 조 할당량 관리를 시행하는 수출 제한 화물에 대해 수출 할당량 관리 부서는 매년 6 월 30 일+10 월 30 일까지 다음 해 수출 할당량의 총량을 발표해야 한다.

할당량 신청자는 6 월 165438+ 10 월 1 일에서 6 월 65438+ 10 월/kloc-0 까지 해야 합니다

수출 할당량 관리 부서는 매년 12+05 이전에 다음 연도의 할당량을 할당량 신청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제 39 조 할당량은 직접 할당 방식 또는 입찰 방식을 통해 분배될 수 있다.

제 40 조 수출 쿼터 관리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해 2 월 5 일까지 쿼터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41 조 수출업자는 수출 쿼터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쿼터 증명서로 통관 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는 연간 할당액 총량, 분배방안, 할당증서의 실제 발행 상황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주관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제 42 조 할당량 보유자가 연간 할당량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해 6 월 36 일+10 월 36 일 +0 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할당량을 수출 할당량 관리 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고 그해 말까지 다 쓰지 않은 수출 할당량 관리 부서는 다음 해에 해당 할당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제한 수출화물은 수출경영자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관련 부서 (이하 수출허가증관리부) 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허가증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수출경영자는 수출허가증관리부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증에 의거하여 통관 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수출 허가증에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수출 허가증 성격의 각종 증명서와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제 44 조 수출 쿼터 및 수출 허가 관리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신청자의 자격,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 심사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 전에 발표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한 부서이다.

수출 할당량 관리 부서와 수출 허가 관리 부서에서 요청한 서류는 관리 구현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소한 실수나 실질적 오류로 인해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국영무역과 지정경영

제 45 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46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국영무역기업 명단을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 47 조 국가는 비국영무역기업이 일부 수량의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48 조 국영무역기업은 6 개월마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49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수출입 경영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일부 화물에 대해 지정 경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정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50 조 지정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제정해 시행 전에 발표한다.

지정 기업 명단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51 조 본 조례 제 47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영무역기업명부' 와' 지정경영기업명부' 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나 기타 조직은 국영무역관리와 지정경영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수출입무역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국영무역기업과 지정경영기업은 정상적인 상업조건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비상업적 요인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해서는 안 되며, 비상업적 요인에 따라 다른 기업이나 조직의 위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