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추락물 클레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고공 추락물 클레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고공 추락물로 인한 손해사건에서'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은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고공 추락물 침해 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으로 인과관계를 당사자의 주관적 측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공 추락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원칙은 무과실 원칙이어야 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무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는 뜻이다. " 고공 추락물 사건에서 무과실 원칙을 채택하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의 원활한 전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고한 업주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다른 업주들의 행동은 사건의 진척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어 가해자를 제때에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모든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배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아 가해자를 찾거나, 현장에 있지 않거나 추락물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증거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합리적인 분배 불행한 손해' 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침해 책임법' 제 87 조에 반영된 정신적 내포이자 제 87 조의 책임 분배에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추락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무과실 책임의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고공 추락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1.' 침해 책임법' 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물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모든 이용자에 비해 해를 끼칠 수 있는 건물 이용자의 책임은'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체를 배제하고 소유자를 제한하고 공평한 원칙을 반영했다. 또 제 87 조의 규정을 통해 잠재적 건물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맡는 것은 피해자가 손해결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고, 개인배상액이 의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건물 이용자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어느 정도 촉구할 수 있으며, 배상 의무자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입법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침해책임법 제 85 조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선반, 매달림물이 떨어져 타인이 손해를 입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후,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 다른 책임자가 있으며, 다른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2. 책임 유형 배상 책임 주체가 확인되면' 건물을 해칠 수 있는 이용자' 가 어떤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 책임은 사용자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시키고 정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사회 안정에도 불리하다. (2) 공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공평은 상대적이다. 대부분의' 해를 끼칠 수 있는 건물 이용자' 가 누군가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건물 이용인' 이 연대 책임을 맡는다면 진정한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3) 연대 책임은 내부 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전액배상의 연대 책임을 맡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고 새로운 사건이 생겨 객관적으로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누군가가 고공 추락물에 맞아 다치면, 반드시 배상 주체를 찾을 것이다. 당시 층이 높거나 감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집이 고공 추락물의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률은 자신이 침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